불공정 영업 SKT, 벌금 1억원

일반입력 :2013/01/17 12:00    수정: 2013/01/17 13:09

김희연 기자

SK텔레콤이 판매점에 대한 거래강제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이동통신 3사 제품을 모두 판매하는 휴대폰 판매점에 경쟁사 판촉지원 인력을 퇴출시키라 강제하고 자사 상품판매를 늘리도록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 판촉지원인력이 파견되거나 실적이 우수한 판매점을 대상으로 고객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이용해 판매점영업코드를 정지하고 이동전화 단말기 공급을 차단하는 등 부당한 불이익을 줬다.

경쟁사업자인 LG유플러스 LTE정책에 대응해 타사 경쟁력을 약화시켜 자신의 판매를 증대하고자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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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SK텔레콤을 판매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자사 상품판매를 강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자기 상품판매를 확대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경쟁이 치열한 국내 이동통신시장이 이번 조치를 통해 휴대폰 판매점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과 불공정 경쟁수단을 이용한 영업행태에 경각심을 고취해 공정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