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무료와이파이, 주민번호 수집 여전

일반입력 :2013/01/17 10:20    수정: 2013/01/17 10:51

손경호 기자

국내 스타벅스 매장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이는 내달부터는 불법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월 17일까지 계도기간을 끝으로 인터넷 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전면금지하기 때문이다.

17일 스타벅스 홈페이지 확인 결과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316개 스타벅스 매장이 무료와이파이 사용을 위해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 측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을 본인확인, 개인식별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커피프랜차이즈의 경우 매장 내 비치된 특정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방식으로 무료와이파이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달리 스타벅스는 유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을 고집해왔다.

현재 스타벅스의 무료와이파이는 KT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접속 페이지에는 무료 KT 올레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받고 있으며 KT는 입력한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다른 회사와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KT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인증 외에는 수집되거나 저장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스타벅스와 KT는 무료와이파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수집해 프로모션이나 마케팅 등에 활용해 왔다. 실제로 스타벅스 무료와이파이로 접속하면 스타벅스 제품 소개 페이지로 자동 연결된다. KT는 앞서 약 2년전에도 맥도널드, 현대카드와 손잡고 75개 맥도널드 매장에서 무료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인증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직까지 불법은 아니다. 다만 관련 정보를 단순 본인 확인 이외에 따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해 관리할 경우 앞으로 위법이 된다.

스타벅스와 KT측은 주민등록번호를 DB에 저장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무료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KT인 만큼 자사에서 따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KT측도 주민등록번호를 인증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일 뿐 따로 저장해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내달 17일까지 이후에도 스타벅스가 무료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테크엔로 구태언 대표 변호사는 스타벅스의 무료와이파이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수집 관련 약관을 살펴본 결과 계도기간 이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변호사는 KT는 서비스 제공사업자이고, 실제로 무료와이파이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스타벅스에 1차적인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KT 자체가 본인확인에 대한 책임기관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책임소재는 스타벅스 측에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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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T측은 내달 17일 전까지 본인인증을 위해 문자메시지(SMS)나 이메일을 사용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