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 강화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해외 가상사설망(VPN)을 쓰지 못하도록 차단했던 이 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던 인터넷 실명제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다.
28일(현지시간) 신화통신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전인대 상무위)가 인터넷 실명제를 골자로 하는 '신원관리정책'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인터넷 사용자들이 게시판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명을 입력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대부분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미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은 이를 법제화했다.
문제는 표면 상 이유와 달리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이 합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어떤 정보를 불법으로 간주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https://image.zdnet.co.kr/2012/08/24/oUcza4xlUq8ieu2pVIKe.jpg)
많은 경우 중국 공공부문에서의 부패사건은 인터넷을 통해 드러났다. 새로운 정책은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한 중국 내 누리꾼들을 보다 손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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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중국 서비스 제공자들은 불법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인터넷 페이지나 온라인 정보는 즉각 삭제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관리당국에 보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정보가 실제 불법인지를 판단한 뒤 게재한 사람을 처벌할 권리를 갖게 된다.
이에 대해 전인대 상무위 리 페이 부위원장은 신원관리업무는 일반에게는 노출되지 않으며, 공개된 곳에 자신의 글 등을 올릴 때는 다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며 사용자의 신원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