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약관 수정하려다 집단소송 당해

일반입력 :2012/12/26 08:47    수정: 2012/12/26 08:57

전하나 기자

페이스북 사진공유 서비스 ‘인스타그램’의 약관 수정 후폭풍이 집단소송으로 비화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씨넷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인스타그램 서비스 약관 변경을 금지해달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인스타그램이 약관을 바꿔 법적책임은 회피한 채 고객의 재산권을 빼앗아 가려한다”고 주장했다.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들은 자신의 파일을 삭제할 수는 있지만 이전에 공유된 사진에 대한 권리는 상실하게 된다”는 지적이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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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스타그램은 새해 1월 중순부터 이용자의 사진을 보상 없이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했다가 이용자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했다. 케빈 시스트롬 인스타그램 대표는 곧바로 “인스타그램은 결코 이용자들의 사진을 소유하려는게 아니다”고 공식 해명했지만 이용자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한편 페이스북은 이번 소송에 대해 “가치가 없다”고 평가절하하며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공식 논평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