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적 특허는 ‘IT분야의 역병(疫病)’이다. 이들 아이디어에 배타적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기술혁신을 저해할 뿐이다. 과세를 하거나 막아야 한다.
글로벌 IT업체들이 미 사법부를 상대로 추상적 아이디어를 컴퓨터에 결합시킨 데 대해 특허를 내주는 관행이 기술혁신을 저해한다며 거부해 달라는 집단 청원서를 냈다.
씨넷은 9일(현지시간) 구글,페이스북,징가 및 다른 5개 IT업체들이 최근 전세계 IT업계의 최대 주목거리로 떠오른 특허에 대해 기술혁신을 빨아들이는 관행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보도했다.이들은 이러한 추상적 특허가 IT업계에 집단적으로 유행하는 질병, 즉 역병이라며 이를 허용하지 말라고 청원했다.
이들 회사는 지난 7일 미연방순회항소법원에 법정 의견서(amicus brief)를 내 소송에 집중된 두 금융그룹 간 소송과 관련된 특허를 거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CLS뱅크는 앨리스그룹을 ‘써드파티가 다른 계약그룹을 위해 매매대금보호서비스(에스크로)를 이용해 써드파티의 펀드를 보유하는 컴퓨터화된 방식에 대한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37페이지짜리 이 청원 의견서에는 델,인튜잇, 홈어웨이,랙스페이스, 레드핫 등도 가세해 추상적 아이디어와 함께 ‘컴퓨터 상에서(on a computer)’나 ‘인터넷 상에서(over the Internet)’와 같은 문구가 결합된 출원에 특허를 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이 문제는 IT적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며 “(이러한 아이디어에) 특허를 주는 것은 기술혁신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IT공룡들은 이같은 많은 컴퓨터 관련 특허출원서가 단지 높은 수준의 일반성을 가지는 추상적 아이디어를 사용하는데 그치면서도 컴퓨터나 인터넷상에서 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특허법인 그런 설익은 주장에 배타적 권한을 주면서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실행될지에 대해 무한대의 권한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러한 의미있는 기술혁신이 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허출원에 배타적 특허를 주어 보호하는 것은 부당하며,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대신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나중에 나올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이들의 추상적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출원을 막거나 세금을 매기는 방식의 징계를 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이들은 법정의견서에서 “컴퓨터나 웹사이트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 추상적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것은 쉽다”며 “하지만 온라인 기술혁신에 있어서 어렵고,가치있고 때때로 지각을 변동시킬 만한 부분은 인터페이스,SW,HW를 디자인,분석, 만들기, 배치해 일상에 유용하게 쓰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간단히 말하자면 아이디어들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고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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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견서는 기업들이 특허에 기반한 소송에 휩싸여 이 특허에 기반한 제품을 만들기 보다 특허라이선싱비용을 확대하려는 목적에 기반한 특허소송전에만 휩싸여 있다고 꼬집었다.
올초 나온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내 특허침해 소송비용은 최근 수년간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만 290억달러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