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문자메시지(SMS)에 악성코드를 은닉, 유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최근 통신요금 과다청구 환급금 조회, 요금청구서 등의 내용으로 악성코드가 은닉된 휴대폰 문자메시지 유포가 확산되고 있어 이러한 문자를 수신할 경우 클릭하지 말고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악성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고객님! 요금과다청구 환급금 조회’ 또는 ‘고객님! 이번 달 사용내역입니다. http://tinyurl.com/☜클릭’의 내용과 함께 ‘스마트청구서’, ‘e-청구서’ 형태로 발송되고 있다.
발견된 악성 애플리케이션은 SMS 문자에 있는 링크를 클릭 시 악성코드에 감염되며, 감염 스마트폰의 전화번호, 통신사정보, 결제정보 등이 지정된 IP로 전송되는 기능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지난 10월 방통위를 사칭한 악성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긴급 주의보를 공지한 바 있으며, 이번에 발견된 악성코드는 지난번 발견된 악성코드의 유사 변종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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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동 악성코드를 분석하고 유출한 정보를 수신하는 IP(3개)를 차단했으며, 국내 백신업체에 샘플을 보내 긴급 백신 업데이트를 했다.
방통위는 널리 알려진 기업 또는 기관의 명칭과 상표를 사칭하는 악성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의 유포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폰키퍼’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이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