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과 HTC의 라이선스 합의서 전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21일(현지시간)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새너제이법원 폴 그레월 행정판사는 애플이 HTC와 체결한 라이선스 협상의 구체적 조건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그레월 판사는 변호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복사본을 준비하라고 애플에 지시했다.
지난 10일 애플과 HTC는 10년 간의 특허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소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두 회사는 협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삼성전자는 16일 법원에 애플과 HTC의 합의서를 열람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삼성의 요구에 애플과 HTC는 라이선스 비용에 대한 내용 등을 제외한 원본 10분의 1 수준의 요약본만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애플과 HTC의 계획은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애플과 HTC와 맺은 합의 중 사용자환경(UI) 관련 특허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 UI 특허 중 ▲바운스백(스크롤이 화면 끝에 다다르면 튕겨져 올라가 마지막임을 알리는 기술) ▲핀치투줌(손가락을 이용해 화면을 키우거나 줄이는 기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두 특허에 대해선 어떠한 라이선스 계약도 맺지 않을 것이라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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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애플과 HTC간 계약 내용 공개를 요청한 것은 라이선스 비용 책정에 차별적 요건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애플이 미국 배심원단 평결 금액인 10억달러 외에 7억700만달러 추가로 배상받으려 하는 가운데, 이 주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 법원은 내달 6일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열고 애플과 삼성 간 특허 소송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