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애플이 영국법원의 명령에 따라 삼성에 대한 ‘부정확한’ 사과문 공고를 내렸다.
씨넷은 2일(현지시간) 애플이 법원명령에 따라 쓴 사과문이 오히려 삼성에 대한 변명보다는 자사변명으로 일관한 것으로 여겨지던 애플의 사과문이 삼성의 이의제기에 따라 지워졌고, 사과문 내용이 법원의 명령형식에 따라 쓰여졌다고 전했다.
꼭 일주일전 애플은 영국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패소한데 이어 삼성전자의 갤럭시폰과 갤럭시탭이 애플의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베끼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쓰도록 명령받았다.
애플이 올린 공고는 이제 내려졌다. 애플은 삼성의 이의제기에따라 이 공고를 대체할 것을 명령받았다.
지난달 18일 영국 고등법원 항소심판사는 삼성이 애플의 태블릿디자인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는 앞서 콜린 비르스 판사가 삼성의 제품은 아이패드의 태블릿디자인 특허침해한 사실을 찾지 못했으며 삼성 제품은 아이패드만큼 멋지지 않다고 말한 데 이은 판결이다. 비르스 판사는 도한 애플은 자사의 영국웹사이트에 공고를 하고 여러 출판물에 삼성이 애플의 어떤 태블릿특허도 침해하지 않앗다는 사실을 공고하라고 명령했다.
이 공고들은 애플이 항소심을 기다리는 동안 게재가 연기됐지만 항소심 패배로 애플은 사과문을 실어야 했고 영국애플의 웹사이트에 한달동안 게재하도록 명령받았다.
애플은 삼성에 대한 ‘삼성/애플 영국 판결’이라는 제하의 판결을 영국애플에 링크로 연결시켰다. 2단락의 특별히 말해진 단락을 포함하는 원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알려진 사용자의 각 삼성 갤럭시탭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은 다음과 같다.
앞부분에서부터 이들은 애플디자인을 포함하는 계열에 속해 있다. 그러나 삼성의 제품들은 매우 얇으며 뒷부분에 보기드문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거의 실체를 가지지 않은 이 제품 계열의 멤버다. 이들은 애플의 디자인이 갖춘 것과 똑같은 절제된, 지극한 단순성을 가지지 않았다. 그들은 그만큼 멋지지 않다.“
“똑같은 특허와 관련해 열린 독일에서의 재판에서 법원은 삼성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베낌으로써 부당한 경쟁을 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미국의 배심원들도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과 유틸리티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삼성에게 10억달러의 배상금을 내도록했다.
따라서 영국법원이 삼성이 특허침해죄가 있다는 것을 찾지 못하는 동안 다른 법원들은 삼성이 갤럭시태블릿을 만드는과정에서 삼성이 훨씬 더 인기있는 애플의 아이패드를 의도적으로 애플을 베꼈다는 것을 알아냈다.“
텔레그래프지에 따르면 삼성은 애플이 처음에 내놓은 사과문에 대해 그 일부가 진실이 아니다(untrue)라는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항소심 판사 로빈 제이콥 경은 이에 동의하면서 “나는 애플같은 회사가 이런다는 것에 대해 어쩔 바를 모르겠다. 이것은 명령 불복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애플이 이 사이트를 업데이트하는데 2주일이나 걸린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애플에게 24시간 내에 공고를 대체하라고 명령했다.
애플영국 사이트에 연계된 원래의 사과문은 이제 지워졌다.하지만 아직 새로운 대체 사과문은 등장하지 않았다.
한편 애플은 2일자 신문에 삼성의 영국 소송에 대해 영국신문에 사과문을 실었다. 이 사과문은 원래 사과문으로부터 2단락을 가져온 것이다. 보도는 이것이 업데이트된 사과문 전체인지는 일단 애플 영국 웹사이트에 사과문이 등장해야 알게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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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자 영국신문 데일리메일과 가디언지에 실린 사과문은 다음과 같다.
“2012년 7월9일 잉글랜드및 웨일즈고등법원은 삼성전자 갤럭시태블릿컴퓨터 즉 갤럭시탭 10.1,탭 8.9, 탭 7.7이 애플이 특허등록을 받은 디자인 No. 0000181607-0001호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의 판결전문의 내용은 다음 링크 www.bailii.org/ew/cases/EWHC/Patents/2012/1882.html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판결은 유럽연합(EU)전역에 걸쳐 효력을 발휘하며 2012년 10월18일 항소법원의 지지판결을 받은 내용이다. 항소심판결의 사본은 다음 링크 www.bailii.org/ew/cases/EWCA/Civ/2012/1339.html에서 볼 수 있다. 유럽 어느 곳에서도 등록된 디자인과 관련한 금지명령이 시행된 곳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