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윈도8 게임물 등급분류 고민 되네”

일반입력 :2012/10/25 11:38    수정: 2012/10/25 11:46

'윈도8' 스토어를 통해 서비스 되는 게임들에 대한 등급분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현행 게임법으로 윈도8 스토어 게임들이 사전 등급분류 대상인지, 아니면 자체 등급분류 대상인지 그 기준을 명확히 정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도 고민스럽다는 입장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이하 MS) 오는 26일 정식 출시할 새로운 운영체제인 윈도8에는 스토어 메뉴가 존재한다. 이곳에는 ‘마작’, ‘핀볼’, ‘컷더로프’ 등의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앱들이 판매될 예정이다. 서비스 형태는 애플의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 스토어와 유사하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에는 '이동통신단말기기 또는 이동통신단말기기에 구동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운영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무선인터넷 접속 단말기기에 의해 제공되는 게임물'이어야 자율 등급분류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해석해보면 모바일 기기 또는 무선인터넷 기능을 가진 기기에서 구동되는 게임이어야 자율 등급분류 대상의 자격을 갖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윈도8 게임은 모바일도 PC 게임도 아니어서 등급분류 방식에 고민이 생긴다.

■모바일-PC 게임 경계 무너뜨린 윈도8 게임

그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제외한 모바일 게임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유통해 왔다. 사전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대신 각 오픈마켓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유통한 게임 정보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 신고하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법 조항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모바일 오픈마켓을 통해 서비스 되는 게임의 양이 워낙 방대하고, 애플과 구글 등 해외 업체들이 한국 시장만을 위해 등급분류 제도를 따르는 데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신히 자율 등급제도에 의해 잠잠해진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 문제는 윈도8 출시로 또 한 번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윈도8 스토어 게임이 PC에서 구동된다는 이유로 온라인 게임과 동일선상에 놓고 볼 경우 사전 등급분류 대상이지만,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 마켓의 게임처럼 모바일 게임으로 분류할 경우 자율 등급분류 대상에 놓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하면 서비스 형태가 앱스토어 등 기존 모바일 오픈마켓과 유사해 자율 등급분류 대상인 것 같지만, 모바일 기기가 아닌 PC 기반으로 서비스되는 게임인 만큼 법적으로 사전 등급분류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 때문에 윈도8 스토어 게임에 대한 명확한 교통정리 또는 법 수정이 필요해진 셈이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위는 실제 서비스 되는 윈도8 스토어 게임의 형태와 규모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당장 어떤 게임의 형태로 명확히 구분 짓기에는 본 서비스가 정식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분 짓기 힘들다는 것.

게임위 관계자는 PC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되는 게임인 만큼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마켓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마켓이 자율 등급분류 방식으로 변한 것처럼 같은 식의 적용도 가능해는 보인다고 말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서비스 및 게임물 형태를 실제로 확인한 뒤 검토해 봐야할 사안이라며 이 검토 결과에 따라 법 개정과 시행령이 추후 마련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윈도8 게임은 태블릿이랑 일반PC랑 연동된다”며 “등급 심의 문제는 우리나라 기준에 따를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셧다운제 적용 여부 게임 분류에 따라 달려

윈도8 스토어 게임이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는 또 다른 사안을 결정짓는다. 매일 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

만약 온라인 게임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경우 윈도8 스토어 게임은 셧다운제 대상이 된다. 반대로 모바일 게임으로 분류 되면 게임과몰입 여부 재평가를 위한 유예 기간 동안 셧다운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문제는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민번호 확인을 통한 개인 실명 인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셧다운제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회사는 엑스박스 라이브에서도 사실상 셧다운제를 지키고 있지 않다. 회원가입 시 이용자들이 기입하는 생년월일만을 갖고 셧다운제를 지킨다는 정책이지만 회원의 실제 연령을 인증하는 방법이 아니어서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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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에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는 엑스박스 라이브 런던 업데이트를 통해 11월 또는 12월 중으로 선택적 셧다운제 국내법을 준수할 계획이라는 말로 주민번호 확인 등 실명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윈도8 등장으로 PC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경계가 무너져 게임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이 다시 조정돼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셧다운제와 같은 실명 인증이 필요한 법과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이 부딪치는 등 게임 규제를 위한 여러 법과 제도들이 서로 혼선을 빚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