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큰일났네…삼성 때리던 특허 잃었다

일반입력 :2012/10/23 19:52    수정: 2012/10/24 15:30

김태정 기자

미국 특허청(USPTO)이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를 무효화했다. 바운스백이 자사 고유 기술이고, 삼성전자가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해 온 애플에게 치명타다.

바운스백은 손으로 기기 화면을 터치해 스크롤하다가 가장자리 부분에서 반대로 튕기는 기술이다. 애플의 바운스백 개발 이전에 비슷한 기술이 존재했다는 게 미국 특허청 측 판단이다.

23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바운스백과 관련한 애플의 381 특허를 무효라고 잠정적으로(Non-final) 판정했다. 미국 특허청은 익명의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381 특허를 재심사했고, 선행기술이 존재한다고 결론 내렸다.

선행 기술은 한 회사가 개발한 기술과 디자인 등 이전에 이미 존재한 유사한 것을 뜻한다. 회사가 특허 등록을 완료해도 선행 기술이 존재했었다고 판단되면 무효화가 가능하다.

바운스백 특허 무효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플 상대 소송서 반격 발판을 마련했다. 미국 법정도 애플 편만 일방적으로 들어주기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지난 8월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들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381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었다. 이 부분부터 뒤집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전자는 루시 고 담당 판사에게 바운스백 무효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한 미국 배심원단이 부과한 손해배상액서 바운스백에 대한 부분은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삼성이 이 내용(특허 무효 결정 사실)을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와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업계 관계자는 “바운스백 특허가 무효화 됐기에 애플은 침해 자체를 주장할 수 없어졌다”며 “삼성전자는 배상액 줄이기를 넘어 대대적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애플에게 더 큰 문제는 보유한 다른 특허들까지로 유효성 논란이 확대되는 것이다. 둥근 모서리 디자인 등 애플의 기술이 일반적이라는 삼성전자의 주장이 더 거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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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 법원이 삼성전자 갤럭시탭은 애플 아이패드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도 중대 변수다. ‘둥근 사각형’이 일반적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애플은 영국서 “갤럭시탭은 아이패드를 베끼지 않았다”는 내용의 광고까지 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특허청 판정에 대해 “일반적인 디자인 속성을 가지고 무리한 주장을 펼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