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T, 포스코에 주식대금 77억 지급”

일반입력 :2012/10/08 17:46

정윤희 기자

SK텔레콤이 포스코에 77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거 넘겨받은 신세기통신 주식 전량에 대한 매매 정산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8일 포스코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주식매매 이후 13년 만에 나온 것이다. 과거 포스코는 신세기통신 주식 27만3천781주를 SK텔레콤에 주당 5천원씩만 받고 양도하면서, 추가대금 규모를 추후에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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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코오롱 등 24개사는 지난 1994년 신세기통신을 컨소시엄 형태로 출범하면서 주식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고 예외적으로 대주주인 포스코와 코오롱이 우선매수권을 갖기로 했다.

이후 코오롱이 주식을 포스코에 넘겼고, 다시 포스코가 SK텔레콤에 신세기통신 주식 전량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일부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두 회사는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