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꼼짝마”…정부, 내년 ‘피싱대응센터’ 설치

일반입력 :2012/10/05 17:58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자‧보이스피싱, 가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고 단계적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내에 전기통신망을 악용한 복합적인 피싱범죄 대책 전담기관으로 ‘피싱대응센터’를 설치,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며, 법 개정 이전에는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피싱대책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먼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휴대폰 SMS 발신번호 변경 안 된다

피싱대책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휴대폰에서 문자를 보낼 때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이달 출시되는 옵티머스G·뷰2, 갤럭시노트2, 베가R3·S5·레이서2는 발신번호 변경을 할 수 없으며, 기존에 보급된 스마트폰의 경우는 펌웨어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추진된다.

방통위 측은 “그동안 국산 휴대폰은 SMS를 보낼 때 발신번호를 바꿀 수 있었고 이 기능은 학생 간에 ‘문자폭력’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며 “내년 2분기에는 발신번호가 변경된 SMS를 통신사가 전달과정에서 차단하고 그 사실을 발송자에게 고지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달부터는 SMS에 ‘보안승급’과 같이 피싱에 자주 인용되는 문구가 들어가면 통신사업자가 이를 차단한다. 또 내년 1분기 중에는 금융기관 전화번호 등을 발신번호로 사칭해서 인터넷 웹에서 발송되는 SMS 역시 통신사가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피싱 신고내용을 분석해 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문구패턴 등을 분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통신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2분기에는 인터넷 웹상에서 발송된 SMS의 본문에 특정 식별기호(예: ⓘ)를 표시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휴대폰과 달리 그동안 인터넷에서 SMS를 보낼 때는 회신 전화번호를 임의로 입력하는 것이 가능했다.

■피싱사이트 신고절차 간소화

올 연말까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보이스피싱에 자주 사칭되는 전화번호를 수집, 내년 1월부터는 외국에서 발신된 국제전화에서 이 번호가 사용되면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에 통신사가 전화교환기에서 사전 차단한다.

방통위 측은 “보이스피싱 전화의 전달경로를 추적해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삽입하지 않거나 해당 전화 호를 차단하지 않는 등 기술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행정적 제재를 가하고 피싱에 이용된 가입자회선은 직권 해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1분기 중에는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에 가입할 때 타인 명의 도용사례를 줄이기 위해 회원가입 시 SMS를 통한 인증과정에서 인증 실패 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본인 인증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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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달부터는 피싱에 이용된 가짜 인터넷사이트를 차단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현행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이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기관과의 핫라인을 가동하고 신고양식을 통일, 간소화할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이밖에도 내년 2분기에 스마트폰으로 국제전화가 걸려올 때 이용자들이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벨소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유선전화는 관련 규격을 표준화해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후에는 통신사가 국제전화 차단서비스를 부가서비스로 개발해 내놓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