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판결전 삼성에 크로스라이선스 제안

일반입력 :2012/10/04 15:30    수정: 2012/10/04 21:24

이재구 기자

애플이 지난 8월 24일 美새너제이법원 배심원들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삼성의 3세대 유럽식 이동통신 표준(UMTS)기술에 대한 크로스라이선싱을 제안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배심원들은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및 유틸리티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에 10억5천만달러 배상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애플인사이더는 3일(현지시간) 새너제이 법정에 제출된 소장 서류 가운데 발견된 보리스 텍슬러 애플 라이선스담당이사가 삼성측 상대변호사인 김성우 변호사에게 보낸 편지를 근거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8월말 배심원 판결 3개월전에 삼성에 상호라이선스 협약체결을 제안했었다. 두 회사가 가진 무선통신-3G/UMTS 특허들에 대해 업계에 통용되는 필수특허 제공 조건인 이른 바 프랜드(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특허 제공조건으로 상호라이선스협약을 체결하자는 내용이었다.

이는 삼성측이 애플에 3G/UMTS기술을 침해했다며 애플 단말기 대당 2.4%의 로열티를 내라는 요구에 상응한 제안인 셈이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이 편지에서 “어느 기업도 삼성이 애플에 요구한 3G/UMT기술 라이선스 로열티 2.4%를 적용받은 증거가 없다”는 점을 한번 이상 강조하고 있다.

보도는 이 서한이 애플과 삼성 소송에 대한 배심원판결 3개월 전인 4월30일에 보내진 것으로서, 지난 8월24일 배심원 판결 후 쏟아진 서류들 사이에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애플인사이더가 소개한 애플의 편지 일부는 다음과 같다.

삼성이 보유하고 있는 3G/UMTS기술특허를 프랜드조건으로 라이선스한다면 애플도 기꺼이 자체보유한 3G/UMTS특허를 같은 조건으로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베이스밴드칩가격에 기반한 프랜드 라이선스조건으로 제공하려 합니다.

애플은 이 프랜드방식의 접근방식을 통해 삼성단말기에 대당 33센트의 로열티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삼성이 이 프랜드원칙에 따라 삼성이 애플특허와 상호라이선스에 동의한다면 애플의 필수표준 UMTS기술특허에 대해 같은 조건으로 라이선스할 예정입니다. 이 로열티 비율은 애플과 라이선스 맺지 않는다면, 모든 삼성단말기에 적용됩니다. 삼성도 마찬가지로 삼성이 라이선스하지 않는다면 모든 애플 단말기에 로열티를 물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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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에서 애플은 삼성에게 5월 7일까지 답해 달라고 요구했고 더 이상의 진전이 없으면 양쪽또는 한쪽에 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쓰고 있다.

보도는 이 세기의 특허소송 기간 중 애플이 제안한 별도의, 그러나 유사한 라이선스 협상도 표류하고 있다고 함께 전했다. 올씽스디지털은 애플-삼성 특허소송 판결 2주 전인 지난 8월 10일 애플이 지난 2010년 10월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애플단말기를 베꼈다며 삼성에 아이폰특허로열티로 30달러, 아이패드특허로열티로 40달러의 특허라이선스 로열티를 요구했던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