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3사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규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은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5월 이후 이통3사의 마케팅비 지출이 지난해 9월을 제외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방통위가 통신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2010년 5월부터 매출액 대비 20% 이하(2010년 21%)로 마케팅비를 지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인 규제수단이 되질 않고 있다”며 “마케팅비도 2010년 6조1천252억원, 지난해는 5조7천509억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올해 이동통신3사의 마케팅비는 4월부터 급격하게 증가해 7월까지 3조5천80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통3사 마케팅비는 4월부터 30%대로 증가했고, 이는 2010년 마케팅비 평균 26%, 지난해 평균 25.1%에 비해 4~5% 높은 수치다.
마케팅비는 이통사가 의무약정과 연계해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약정보조금’과 대리점이 단말기를 출고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 제공하는 ‘약정 외 보조금’이다.
약정 외 보조금은 판매장려금과 약정수수료로이며, 약정수수료는 이통사가 서비스 가입실적이나 위탁 업무의 처리대가로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다.따라서 가입자의 급격한 증가가 없음에도 마케팅비가 증가한 것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크게 늘어났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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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마케팅비는 매월 이통3사가 자체 집계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하고 있고, 때문에 방통위가 지난 4월부터 급격한 마케팅비 증가에 대해 즉각적인 대처를 했었다면 8~9월 갤럭시S3 보조금 대란은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노 의원의 지적이다.
노웅래 의원은 “방통위가 지난 4월부터 마케팅비가 급속도로 증가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8~9월 갤럭시S3 보조금 대란이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방통위는 보조금 대란이 발생한 9월13일이 돼서야 시장조사에 나선 것은 사후약방문 조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