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대표 권오철)는 램버스와의 특허침해 소송 환송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북부지법으로부터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램버스가 악의적으로 불법적 증거를 파기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법원은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으로 비 차별적인 로열티 조건에 대해 오는 10월중 양사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명령한 상태다.소송은 지난 2000년 8월에 시작됐으며, 램버스와 특허 소송에서 SK하이닉스가 2009년 3월 램버스 특허를 침해했음이 인정돼 손해 배상금과 매출에 대한 경상로열티를 지불할 것을 명령받은 바 있다.
이후 2011년 5월에는 미국 고등 연방 항소 법원이 램버스가 불법적으로 증거자료를 파기했다며 악의적이었는지 이로 인해 SK하이닉스 방어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판단해 구제 수단을 정하라며 1심 판결이 환송 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그에 따른 1심 법원의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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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는 램버스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도 지난 2월 승소했다. 그러나 현재 램버스 측 항소로 항소절차가 진행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환송심 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남아 있는 소송 절차 등에서도 회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