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물 먹인 배심원…“시간 없었다” 망언

일반입력 :2012/08/28 10:04    수정: 2012/08/28 12:21

김태정 기자

“시간없어 넘어갔다”

이 정도면 망언이 아닐까? 수십조를 들인 삼성전자 통신기술 가치를 ‘O원’으로 평가한 삼성-애플 재판 배심원단이 자신들의 졸속 평결을 고백했다.

27일(현지시간) 美지디넷·씨넷은 삼성-애플 재판 배심원들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마뉴엘 일라간이란 배심원은 삼성전자가 제시한 ‘선행기술(prior art)’에 관한 논의를 시간관계상 넘어갔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임원들이 통탄할 만한 일이다. 그는 “선행기술은 우리 배심원단을 난감하게 했다”며 “사실 이 이슈에 대한 논의를 넘어갔기에 평결이 빨라졌다”고 말했다.

선행기술은 아이폰 출시 전 각이 둥근 사각 디자인 기기가 이미 있었다는 내용이며, 삼성전자가 애플 압박 카드로 법정서 내세웠었다. 애플이 주장하는 상용특허 다수도 애플 제품이 출시되기 전 이미 선행기술들이 존재했다는 게 삼성전자 측 설명이다.

결국 일라간은 배심원들이 무책임하게 이 부분을 졸속 처리했다고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배심장 벨빈 호건이 배심원 지침(jury instruction)을 위반한 것도 논란 사항이다. 그 스스로의 실언으로 드러난 내용이다.

호건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에 10억4천39만달러(약 1조2천억원)란 거액 손해배상금액을 부과한 이유에 대해 “고통스러울 만큼 (배상액을)주길 원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낸 것인데 미 재판부 배심원 지침을 완전히 어겼다. 배심원 지침은 ‘손해배상액 책정은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특허 침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호건은 배심원 지침을 간과한 것이며, 삼성전자 처벌을 위해 배심원장의 의무도 버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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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8년 휴대폰 사업을 시작한 삼성전자는 약 20조원을 들여 방대한 통신 기술을 개발해왔다. 애플은 휴대폰 사업을 시작한 2007년부터 약 5년간 삼성전자에 통신 로열티를 한 푼도 내지 않았으나 미 배심원들은 ‘문제없다’고 평결했다.

한편, 씨넷은 삼성-애플 소송 배심원들이 주말에 요트를 타기 위해 평결을 졸속 처리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배심원들은 판결일에 주말 요트 여행을 떠나려고 한 것으로 현지에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