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어린이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일반입력 :2012/08/24 16:51

손경호 기자

맥도날드나 제너럴밀스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패스트푸드, 식료품 전문회사가 개인정보 무단 수집 논란에 휩싸였다. 제품과 함께 관련 게임을 즐기는 아이들을 이용해 그 친구들의 이메일 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임의로 수집했기 때문이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지디넷, 씨넷 등 외신은 약 20여명의 어린이 담당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 미 연방통상위원회(FTC)에 5가지 각기 다른 사안에 대해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문제가 된 사이트는 해피밀닷컴(HappyMeal.com), 닉닷컴(Nick.com), 리즈펍스닷컴(reesespuffs.com) 등이다.

미국 디지털 민주주의 센터와 소비자 단체인 공공이익 과학센터(The 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CSPI)는 위 웹사이트들이 '어린이들을 위한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13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어떤 개인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들 사이트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사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온라인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게임 중인 어린이의 친구들의 이메일 주소를 부모 허락 없이 취득했다는 점이다.

이날 디지털 민주주의 센터의 라우라 모이 변호사는 뉴욕타임스를 통해 이런 기업활동을 법으로 금지해야한다며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한다는 의견에 지지했다.

법 안에서 그들은 아이들로부터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거나 마케팅 자료에 활용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때문에 이들 사이트는 이 게임을 즐기고 친구들과 공유해라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다른 사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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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기업은 이러한 비난을 변호하는 데 급급하다고 외신은 전했다.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달리 할 말이 없는 모습이다.

톰 포사이드 제너럴 밀즈 대변인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과의 인터뷰에서 친구에게 이메일 보내기 기능은 관련 프라이버시법을 준수한다며 수신자 이름과 발신자 메일 주소는 절대 보관하지 않고, 받는 이들의 메일 주소도 보낸 즉시 지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