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포문'…"아이폰 美반입 금지를" 제소

일반입력 :2012/08/18 18:13    수정: 2012/09/11 15:26

이재구 기자

지난 5월 구글에 인수된 모토로라모빌리티가 애플제품에 대해 시리를 포함한 일부 특허에 대한 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아이폰·아이패드·맥컴퓨터의 미국내 반입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21일 결정될 애플-삼성간의 소송법정에서 애플에 우세한 판결이 나오게 될 때에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주요 외신은 17일(현지시간) 구글이 모토로라를 앞세워 미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일부 애플 단말기에 장착된 7개 특허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모토로라는 7개 특허침해 소송 내용에는 위치알림, 이메일 고지 및 폰/비디오플레이어 특허기술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 회사와 애플 간에 수년간 오갔던 소송 가운데 가장 근래에 일어난 소송이자 모토로라가 애플에 대해 ITC에 제소한 두 번째 사례다.

앞서 모토로라가 ITC에 제소한 첫 번째 소송 판결은 오는 24일 발표되며, 아이폰에 대한 수출금지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전년대비 62%나 성장해 2천190억달러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감한 시기에 나온 구글 모토로라의 제소

보도는 이 제소가 표면상 외국에서 생산된 애플제품의 미국내 반입을 막기위한 것으로 돼 있다고 전했다. 이 소송은 중국내 주문형상표부착생산(OEM)업체에서 생산되는 애플의 아이패드,아이폰,아이팟터치같은 제품을 최대 시장인 미국내로 반입시키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서 애플을 압박하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구글에 인수된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기존특허분쟁과 관련한 애플의 특허협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속에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소송 배경에 대해 “우리는 이들 특허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애플은 우리의 권리와 기술자의 혁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권을 별로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 보도는 구글 모토로라의 애플제품에 대한 미국내 반입 금지 요구소송은 순전히 애플과의 협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어떤 법정에서도 모토로라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포스페이턴츠는 블로그를 통해 “이 소송은 안드로이드 진영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재권 문제를 더욱더 진전시켜 애플과 크로스라이선스를 맺거나, 소송을 하지 않도록 상호협약을 맺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구글 안드로이드OS 기반 단말기들은 특히 애플의 유효한 9개 특허로 인해 법원에 의해 압류돼 있는 상황이다.

또 “이 새로운 소송의 발표는 부분적으로는 모토로라가 애플에 대한 첫 번째 소송에 패소하게 되더라도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특허 사이트는 “구글이 모토로라모빌리티를 인수했음에도 돈들인 만큼 큰 돈이 되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의 또다른 이유는 애플이 삼성과의 특허분쟁소송에서 보다 우세한 위치에 있는 만큼 애플에 우세한 판결이 나올 때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외에도 애플이 우세한 쪽으로 판결이 날 경우, 구글은 1년전 모토로라인수시 안드로이드폰 제조업체들에게 특허와 관련해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한 약속 이행 능력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토로라-애플 간 ITC소송에 관심 쏠리는 이유는?

이번 ITC소송의 최대 관심사는 ITC가 과연 산업표준에 사용되는 기술특허를 침해한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시키겠느냐 하는 부분이다. ITC의 임무는 미국시장을 부당한 무역관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앞서 ITC판사는 지난 4월 애플과 모토로라의 1차 소송에 대해 “애플이 모토로라 특허 4개 가운데 1개에 대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특허는 컴퓨터가 와이파이를 통해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ITC전원합의부는 이를 검토해 오는 24일 최종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애플은 ITC가 업체간 분쟁시 피해지급을 판정할 권한이 없기에 문제를 연방법원에서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모토로라는 이번 소송 배경과 관련, 애플이 라이선스협상을 거부했으며 애플의 주장은 또다른 자사의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애플도 모토로라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ITC에 제기해 놓고 있다. ITC는 지난 3월 지난 3월 모토로라가 애플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애플이 주장하는 다른 2개의 특허는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애플은 이에 항소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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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모토로라모빌리티가 비합리적 요구를 하고 있으며, 모토로라를 비롯한 구글 안드로이드 OS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아이폰의 핵심 특허기능을 베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모토로라와 애플은 특허라이선스 협상이 깨진 지난 2010년 이래 특허소송을 벌여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