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특허 소송 마지막 반격 카드 썼다

일반입력 :2012/08/18 09:46    수정: 2012/08/19 14:32

남혜현 기자

전날 무리한 증인 신청으로 재판부에 면박 당한 애플이, 최종 변론을 앞두고 삼성측 표준특허 로열티 산정을 반박할 전문가를 증인으로 호명했다.

17일(현지시각) 애플은 미국 새너제이 법정서 열린 삼성전자와 표준특허 소송 심리서 삼성전자가 표준특허에 관한 의무를 실행하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압박했다고 올씽스디지털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날 애플측 증인으로 법정에선 이는 마이클 워커 전(前)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 회장이다. 그는 삼성은 적절한 시기에 표준특허를 드러내지 않고선 이제와서 애플의 침해를 주장한다고 증언했다.

애플은 삼성이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무선통신 기술 특허 2종이 3GPP 표준으로 제정된 것임을 강조했다. 3GPP는 3세대(G) 이동통신시스템 규격을 정하기 위한 이동통신사들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다.

워커 전 회장은 유럽표준화단체들은 3GPP를 표준으로 채택했다며 ETSI가 제정한 특허 기술을 사용하려면 프랜드(FRAND·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 조항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삼성은 특허 관련 지적재산권이 기업에 기밀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사측 변호인은 지적재산권은 기밀이기 때문에 일반에 공개해야할 의무가 없다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아이폰 판매액의 2.4%를 로열티로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삼성측 증인들은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사용한 무선통신 특허 기술 로열티가 2~2.75%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심리에 증인으로 출두한 데이비드 티스 UC버클리대 교수 역시 로열티를 최대 2.75%로 계산해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 2건을 추가 침해한 만큼, 최대 3억9천900만달러(약 4천516억원)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애플은 삼성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리처드 도널드슨 前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 소속 변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도널드슨은 삼성이 주장하는 로열티 수준은 물론,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한 로열티 책정 기준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삼성의 특허료 산정방식에 UMTS 특허까지 합치면 아이폰 판매가격 절반이상이 특허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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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삼성전자는 전날 열린 심리에서 애플이 자사 통신표준특허를 침해해 최대 4억2천180만달러(약 4천77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애플이 디자인과 사용자환경(UI) 침해를 입었다며 주장하는 피해보상 추정액인 27억5천만달러(약 3조1천80억원)도 지나치게 부풀려진 금액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