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KT, 고객정보 유출피해 보상하라"

일반입력 :2012/08/12 15:1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가입자정보를 유출당한 KT에 즉각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하라며 회사가 고객정보 유출에도 즉각적인 피해보상이 없다고 밝힌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0일 KT는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870만명 고객정보 유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당시 그룹 정보관리책임자인 송정희 부사장은 "고객정보 유출 자체가 피해 보상 범위는 아니고 유출로 인해 다른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며 피해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개인정보 유출자체는 피해가 아니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추가 피해만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KT의 잘못된 개인정보 인식과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며 "즉각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기업이 법에서 규정된 책임과 의무를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는데, 이는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보상과 구별된다"며 "추가 피해 우려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고객 피해나 KT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KT가 매월 요금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보호 비용을 직접 받고 있어 과거 정보유출사고를 낸 옥션, 네이트 등 사업자에 비해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의무가 더욱 크다고 주장했다. 또 KT 입장과 달리 개인정보 유출은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에 따른 불안감과 원치 않는 텔레마케팅(TM) 전화, 스팸문자 수신 등 불쾌감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에 유출 자체가 큰 피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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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KT가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즉각적인 피해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책임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리점 1천391곳과 위탁점 504곳, 합쳐 1천895개 업체가 KT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근거로 회사 고객정보를 마케팅에 활용중이다.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마케팅에 활용하는 업체가 많아 쉽게 해킹에 노출된 만큼, KT 고객정보 유출은 기업의 잘못된 개인정보 인식과 더불어 KT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결과란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