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알몸스캐너 관련 공청회를 열라는 법원의 명령을 1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나?”
美연방항소법원이 1일(현지시간) 美교통안전청(TSA)에 대해 지난 해 법원이 판결한 “미전역의 공항보안대에 설치된 알몸 스캐너 유지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라”는 판결을 지키지 않는지 설명하라고 명령했다.
와이어드는 1일(현지시간) 美컬럼비아순회항소법원이 지난해 TSA에 대해 내린 공청회 개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이를 이행케 해 달라는 전자정보프라이버시센터(EPIC)의 세 번째 요구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이 명령은 TSA에게 오는 30일까지 구체적 일정까지 정해 놓고 법원 명령 이행여부에 대한 답을 달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美주요 공항에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이른바 ‘알몸 검색대’와 관련한 공청회 개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꼭 1년 전인 지난 해 순회법원은 EPIC가 제기한 “정부가 공격적인 전신스캐너를 미전역의 공항세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헌법에 도전하는 내용의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난 지난 해 7월15일에는 TSA에 “즉각 시행하라”며 알몸투시기 도입관련 공청회를 열고 그동안 없었던 스캐너 사용과 관련해 공적으로 받아들여질 규칙과 규제를 받아 들이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한 TSA의 대응은 지난 2009년 TSA가 알몸투시기를 도입하려는 결정에 대한 거센 위법성 논란을 가져왔다.
알몸투시기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나오는 방사선이 옷을 뚫고 들어가 미국인들의 프라이버시와 건강을 해친다고 말했지만 TSA는 이를 부정했다.
지난 2009년 3인항소심 고등법원은 당시 TSA가 공식적으로 첨단이미징기술을 사용한 알몸투시기를 주된 검색방식으로 도입하면서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판사들은 TSA가 스캐너 도입시 90일 간의 사전 공지기간을 갖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말했으며 TSA는 이를 실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항소심은 그동안 EPIC로부터 2번이나 공청회를 열게 하라는 동의안을 받고 거부해 왔지만 세 번만에 이를 수락, 1일 공청회를 열라는 기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TSA에 다시금 이의 이행명령을 내렸다. 3인 순회법원 패널은 TSA는 이달 30일까지 공청회 개최 이행여부에 대해 답하라고 명령했다.
마크 로텐버그 EPIC이사는 “법원의 명령은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주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와이어드지는 지난 달 로리 댕커스 TSA대변인은 와이어드와의 인터뷰에서 “내년까지 공청회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TSA는 알몸투시기 같은 공공의 권리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고지와 언급(notice and comment)기간을 거쳐야 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 항공여객들이 그 대상이 된다. 실제로 미환경청(EPA)의 경우 때때로 환경 규제와 관련해 고지와 언급 기한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그동안 TSA의 잘못에 대해 처벌하지 않았다. TSA는 법정에서 공적 언급기간은 정부가 날로 진화하는 위협에 대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해 법원의 판결이 있은지 하룻 만에 TSA의 투시기술자들은 검색사진쵤영시 실제 사진보다 좀더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윤곽으로 찍힌 사진을 통해 승객들을 투시검색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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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알몸투시기와 관련해 이슈가 되는 것은 ▲이 기계가 실제 사진과 같은 이미지 그래픽을 포함하고 있는 점 ▲방사선을 사용하고 있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이 방식이 과연 테러리스트들의 위험물을 검색하는 최선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등 크게 세가지다.
짐 하퍼 카토연구소 정보정책연구 이사는 백악관에 TSA가 즉각 법을 따르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넣었다. 정부정책에 따르면 청원이 2만5천건의 사인을 받을 경우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공식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이 청원은 공표하는데 또다른 9천명의 사인을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