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3 화면잔상 유상 수리?

일반입력 :2012/07/11 08:57    수정: 2012/07/11 16:04

김태정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S3 화면에 잔상이 발생해도 무상 수리가 안 된다는 소식에 인터넷 논란이 벌러졌다.

11일 IT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서는 갤럭시S3 화면이 이른바 ‘번인(Burn-in)’ 현상을 일으켜도 삼성전자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글이 올라왔다.

번인은 AMOLDE 화면이 오랫동안 정지된 상태로 실행시 특정 색상만 수명이 줄면서 일종의 얼룩이 남는 현상이다. 사용량에 따라 화소별로 수명이 달라지는 OLED 특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재는 삼성전자가 번인에 따른 문제를 책임지지 않는 것. 삼성전자는 제품 설명서에 “스마트폰의 화면을 정지된 상태로 오랜 시간 사용하지 마세요. 화면에 잔상(화면 열화) 및 얼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삼성전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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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출시한 갤럭시S2 설명서에는 이 같은 내용을 넣지 않았다. 갤럭시S2 번인 때문에 진통을 겪자 갤럭시S3에는 무상 서비스가 안된다고 명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누리꾼들은 “번인을 피하려면 일정 시간마다 화면을 전환해줘야 하느냐”며 “삼성전자의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