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간선택제, 셧다운보다 실효성 높다”

일반입력 :2012/06/26 14:55    수정: 2012/06/26 14:59

전하나 기자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온라인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게임시간선택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의지가 뒷받침 돼 시행시기가 20여일 앞당겨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순태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앞으로 청소년은 게임 회원 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를 밟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청소년의 회원가입 신청사실을 인지 후 승낙해야 하며 해당 게임종류와 시간대를 확인하거나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도 있게 된다”고 밝혔다. 부모와 자녀가 게임 이용 시간을 함께 관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재 게임업계는 제도 시행으로 인한 시스템 개편에 한창이다. 이날 자리한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부모 외 교사가 신청할 때에도 제도 적용이 가능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게임정보제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7월 중순까지 게임시간선택제 적용 대상인 14개 사업자의 101종의 게임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이행 현황 점검에 따른 시정명령 조치는 8월부터 취할 예정이다. 박 실장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온라인 게임의 90% 정도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박 실장은 “게임시간선택제가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제도 가운데 가장 실효성이 높고 포괄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가 시행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와의 차별성 또한 분명히 했다. “게임시간선택제는 16세 미만이 아닌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뿐 아니라 전체 시간대에서 게임 시간을 선택하도록 해 적용 대상 연령대와 시간 범위가 셧다운제보다 훨씬 더 넓다”는 설명이다.

Q. 게임시간선택제 이용 방법은?
A. 어떤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해당 게임사이트를 방문해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을 알 수 없는 경우 게임문화재단(www.gamecheck.org)이 제공하는 게임이용확인서비스를 통해 부모나 자녀의 명의로 이용되는 게임을 파악할 수 있다.

Q. 게임시간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A.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다. 부모가 없는 경우도 선임된 후견인,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 후견인 자격을 갖는 자는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복지기관 관계자(교사, 사회복지사)의 신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Q. 부모가 설정한 시간을 자녀가 변경할 수 있나?

A. 부모가 설정한 시간을 자녀가 변경할 수는 없다. 부모 및 청소년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이 제도의 취지가 청소년 보호에 있는 만큼 부모의 권리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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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게임시간선택제 적용 게임은?

A. 현재 유통되고 있는 600여 개의 온라인게임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중소기업 등이 제공하는 게임을 제외하면 100여개 게임이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한 내용은 게임체크 홈페이지(www.gamecheck.org)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