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호주특허 무효"확인요구

일반입력 :2012/06/10 18:39    수정: 2012/06/11 11:27

이재구 기자

삼성이 호주연방법원에 특허청을 상대로 애플의 특허 4건에 대한 중복 무효화를 요구했다. 행정적인 오류로 인해 부여된 사실이 드러난 이 요구에서 애플의 특허4건 무효화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삼성은 갤럭시탭10.1 소송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iT뉴스,페이턴톨로지 등은 9일 삼성전자가 지난 달 22일 호주연방법원에 호주특허위원과 특허청을 상대로 “호주특허청이 애플에 대해 월권적 행정에 의해 부여한 특허 4건으로 인해 지난 해 갤럭시10.1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내용으로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해 이후 애플은 삼성 갤럭시탭 10.1이 자사의 아이패드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삼성을 호주법원에 제소하면서 지루한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이 침해소송의 해당 특허는 10개로 늘어나 있다. 법원기록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질 관련 소송에서 삼성이 22개의 특허침해를 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삼성은 소장에서 “호주특허청이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애플에 부여된 4건의 특허는 이미 지난 2005년부터 2008년사이에 기술혁신특허를 부여받은 적이 있어 애플에게 다시금 중복해 표준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삼성이 무효화를 요구한 특허는 ▲잠금해제이미지상에서의 동작인식에 의한 기기 잠금해제(2006330724호)▲사진 운영을 위한 포터블전자기기(2007283771호)삼성이 무효화를 추진하고 있는 4개의 호주 특허는 ▲터치스크린디스플레이상에서의 리스트스크롤 및 도큐먼트 번역,크기 확대 및 회전(2008201540호)▲터치스크린디스플레이상에서의 리스트스크롤 및 도큐먼트 번역,크기 확대 및 회전(2009200366호) 등 4건이다.

호주 특허사이트 페이턴톨로지는 “이 소송으로 애플 특허 4건이 무효된다면 애플-삼성간 갤럭시탭 10.1특허침해소송이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삼성의 이번 소송에 대한 최초의 심리는 오는 25일 애너벨 베넷 판사앞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그녀는 삼성 갤럭시탭 10.1에 대한 호주내 최초의 판결에서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판사다. 당시 그녀의 판결은 나중에 전원일치 합의부 판결로 뒤집어졌다.

현행 호주특허법은 기업들에게 표준특허 승인을 기다리는 도중에 출원을 보다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특허(innovation patents)를 출원하고 한달 만에 이에 대해 특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기술혁신특허는 만료후 표준특허로서 20년간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받게 된다.

한편 애플과 삼성의 갤럭시탭 10.1 특허침해 소송은 오는 23일부터 오는 10월12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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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특허전문가인 슈머필드변호사는 호주특허청을 상대로 한 이 온전히 행정적인 성격의 이번 소송은 삼성-애플 두 회사간의 특허침해 소송 심리 이전에 이뤄져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애플이 기술혁신 특허를 받은 것과 관련해 애플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이 어떤 일이 생겼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베닛 판사는 특허청의 실수가 애플의 특허권을 완전히 없애도록 할 만한 실수인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