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부모와 자녀가 게임이용 시간을 함께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게임중독예방조치를 위한 ‘선택적 셧다운제’를 6월 한달간 시범 운영 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문화부는 청소년 게임 회원 가입시 부모 동의를 받고 부모에게 청소년 게임 이용 내역을 고지하는 등 보호자 참여에 따른 게임 과몰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게임서비스사업자는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게임시스템을 개편 운영해야 한다.
또 게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시간마다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는 주의문구 및 이용시간 경과내역을 표시해야 한다.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제공하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 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또한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에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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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는 6월 중 해당 제도 적용 게임을 전체 서비스 대상 게임물 중 7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부 측은 “법정대리인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들이 게임시간선택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사와 사회복지사에게 관리를 요청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부모 및 청소년의 자율적인 참여와 게임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