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드라이브에 올린 내 파일을 구글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구글 드라이브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놓고 다시 한 번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구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언제 어디서든 사진·동영상·문서파일 등을 저장하고 열어볼 수 있는 개인용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인 ‘구글 드라이브(Google Drive)’를 선보였다. 모든 이용자에게는 5GB의 무료 용량을 제공된다.
하지만 지난달 개정된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과 서비스 약관에 구글이 개인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수정해 재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美 씨넷은 법률전문가인 에릭 골드만의 말을 인용해 구글의 모호한 개인정보 취급 약관으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와 정부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일부터 구글이 운영하는 70여개 서비스의 사용자 정보를 통합하는 내용의 새로운 개인정보 관리방침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구글 서비스에 포함된 이용자의 콘텐츠’에 대한 이용약관이다.
구글은 약관에서 “이용자가 콘텐츠를 구글 서비스에 업로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이용자는 구글이 이러한 콘텐츠를 사용, 저장, 복제, 수정, 2차 저작물(번역본 또는 수정본) 제작, 전달, 공개, 공개적으로 실연, 공개적으로 게시 및 배포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권리를 제공하게 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이용자가 부여하는 권리는 구글 서비스를 운영, 홍보 및 개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제한적인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침은 이용자가 구글 서비스 사용을 중지한 후에도 존속된다.
약관에 따르면 구글은 이용자들이 올린 콘텐츠를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정해 재배포하는 등 이에 대한 무제한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문제는 구글 드라이브는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로 개인적으로 파일을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서비스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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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테크 법률 연구소의 에릭 골드만은 “이용자들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힌 파일을 구글이 특정 목적을 위해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구글의 통합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글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합하면서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 추가적인 약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놨다. 예를 들어, 구글 드라이브에만 적용되는 약관을 통해 이용자의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사용하거나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글 드라이브에 대한 특별조항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