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당국이 3G를 제대로 정의하지 않았다.”
호주 소비자보호원이 호주 LTE망에서 새아이패드가 불통인데 대해 ▲“새아이패드는 4G”라는 광고 정정 ▲소비자 환불 명령을 내리자 애플이 들고 나온 논리다. 애플은 소보원의 명령에 대해 호주연방법원에 피고변론소장을 냈는데 여기서 “호주의 3G=4G”라는 억지 주장을 들고 나왔다. 이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새아이패드는 4G라는 광고를 정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사태는 애플이 지난 달 내놓은 새아이패드가 호주의 4G LTE망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새아이패드는 2.1GHz나 700MHz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됐지만 호주 통신업체들은 아날로그TV에 사용되는 700MHz통신은 빼놓고 1.8GHz 주파수대를 사용하고 있다.이에 소비자들의 반발이 일었고 소보원이 나섰다.
![](https://image.zdnet.co.kr/2012/04/20/BykVv2jvSxD9n7THz0GK.jpg)
오스트레일리언지는 20일자에서 호주소비자보호원(ACC)이 애플에게 정정광고명령,환불명령, 그리고 호주내에서는 ‘아이패드 와이파이+4G’버전의 이름을 고치도록 명령을 내리자 이런 대응을 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애플은 최근 호주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애플은 텔스트라,옵투스,보다폰 등 호주내 이통사업자들에 의해 가동되는 3G통신망은 이미 통신업계와 규제당국의 4G서술에 따르는 4G네트워크로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디넷호주는 이에 대해 ‘애플이 호주 4G통신을 재정의하려 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도는 애플의 이 서류가 최종적으로 법정에 제출되면 애플은 말할 것도 없이 호주 3G통신망에서 접속할 수 있는 HSPA+도 4G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미국 T모바일이 그랬던 것처럼 같은 내용으로 마케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한 회사가 그런 식으로 마케팅한다고 해서 전체 이통업계가 애플의 4G주장에 동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도는 예를 들어 영국의 3모바일은 올초 HSPA+를 발표할 때 훨씬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이를 4G라고 정의하는 대신 첨단 3G라고 언급하는데 그쳤다는 점을 적시했다.
지디넷호주는 이와 관련, 이미 지난 해 이 문제를 관할하는 국제통신연합(ITU)관계자가 “ITU는 이통업체들이 그들의 통신만을 4G라고 마케팅하고 있는데 해대 실제로 어떤 기존 상업네트워크도 4G로 정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ITU는 LTE어드밴스트(LTE-Advanced)의 경우 100Mbps의 전송속도를 실현하면서 4G요구사항에 맞췄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기존 상업용 통신망도 이런 요구규격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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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호주는 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3G,또는 4G로 규정하는 것은 마케팅 조항이 될 뿐이지만 이통사의 서비스속도를 볼 때 3G를 4G속도라고 선언하려면 좀더 속도를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도는 비록 텔스트라가 이 속도에 근접해 가고 있지만 아직 아니라고 전했다.
이 소송의 결과는 다음 달까지는 기다려야 판결결과가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