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당국이 3G를 제대로 정의하지 않았다.”
호주 소비자보호원이 호주 LTE망에서 새아이패드가 불통인데 대해 ▲“새아이패드는 4G”라는 광고 정정 ▲소비자 환불 명령을 내리자 애플이 들고 나온 논리다. 애플은 소보원의 명령에 대해 호주연방법원에 피고변론소장을 냈는데 여기서 “호주의 3G=4G”라는 억지 주장을 들고 나왔다. 이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새아이패드는 4G라는 광고를 정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사태는 애플이 지난 달 내놓은 새아이패드가 호주의 4G LTE망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새아이패드는 2.1GHz나 700MHz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됐지만 호주 통신업체들은 아날로그TV에 사용되는 700MHz통신은 빼놓고 1.8GHz 주파수대를 사용하고 있다.이에 소비자들의 반발이 일었고 소보원이 나섰다.
오스트레일리언지는 20일자에서 호주소비자보호원(ACC)이 애플에게 정정광고명령,환불명령, 그리고 호주내에서는 ‘아이패드 와이파이+4G’버전의 이름을 고치도록 명령을 내리자 이런 대응을 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애플은 최근 호주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애플은 텔스트라,옵투스,보다폰 등 호주내 이통사업자들에 의해 가동되는 3G통신망은 이미 통신업계와 규제당국의 4G서술에 따르는 4G네트워크로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디넷호주는 이에 대해 ‘애플이 호주 4G통신을 재정의하려 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도는 애플의 이 서류가 최종적으로 법정에 제출되면 애플은 말할 것도 없이 호주 3G통신망에서 접속할 수 있는 HSPA+도 4G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미국 T모바일이 그랬던 것처럼 같은 내용으로 마케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한 회사가 그런 식으로 마케팅한다고 해서 전체 이통업계가 애플의 4G주장에 동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도는 예를 들어 영국의 3모바일은 올초 HSPA+를 발표할 때 훨씬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이를 4G라고 정의하는 대신 첨단 3G라고 언급하는데 그쳤다는 점을 적시했다.
지디넷호주는 이와 관련, 이미 지난 해 이 문제를 관할하는 국제통신연합(ITU)관계자가 “ITU는 이통업체들이 그들의 통신만을 4G라고 마케팅하고 있는데 해대 실제로 어떤 기존 상업네트워크도 4G로 정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ITU는 LTE어드밴스트(LTE-Advanced)의 경우 100Mbps의 전송속도를 실현하면서 4G요구사항에 맞췄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기존 상업용 통신망도 이런 요구규격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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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호주는 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3G,또는 4G로 규정하는 것은 마케팅 조항이 될 뿐이지만 이통사의 서비스속도를 볼 때 3G를 4G속도라고 선언하려면 좀더 속도를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도는 비록 텔스트라가 이 속도에 근접해 가고 있지만 아직 아니라고 전했다.
이 소송의 결과는 다음 달까지는 기다려야 판결결과가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