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Kg당 1천950원입니다.”
올 한 해 이동통신사가 탄소배출권 규제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휴대폰의 회수단위비용이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 개정에 따라 휴대폰을 생산하는 제조사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하는 통신사도 회수대상에 포함되며 휴대폰의 회수율은 16%다.
지난해 이동통신3사의 휴대폰 판매건수는 총 2천490만대로 SK텔레콤 1천94만대, KT 936만대, LG유플러스 459만대 등이다.
따라서 지난해 판매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올해 이통3사가 회수해야 하는 휴대폰 대수는 SK텔레콤 398만대, KT 149만대, LG유플러스 73만대 등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자원순환법 대상품목에 PC도 포함돼 있어 통신사가 이동통신서비스와 연계 판매하는 태블릿PC도 대상이다. 통신사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의 경우 제조사로부터의 매입건수와 판매건수가 차이가 있지만 자원순환법 회수기준은 판매건수”라며 “통상 사업자도 이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고 올해 적용되는 회수량도 판매건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총 10가지의 회수품목 중 PC가 포함돼 있고 태블릿PC도 PC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도 수입·회수대상에 들어간다”며 “아이폰의 경우 애플코리아가 수입해 통신사에 넘겨주는 형태라 제조사가 아닌 판매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조사의 경우 회수·운반·재활용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지만, 판매사업자의 경우 회수·운반비용만 지불한다. 때문에 휴대폰의 경우 제조사는 1Kg당 2천649원의 재활용단위비용이, 통신사는 1Kg당 1천950원의 회수단위비용이 적용된다.■이통사, 휴대폰 회수비용 얼마나?
이통사는 자원순환법에 따라 매년 판매대수를 기준으로 한 휴대폰 회수결과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이를 바탕으로 산출된 ‘회수의무량’과 함께 회수이행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휴대폰의 회수의무율 16%와 지난해 판매대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이통3사의 회수의무량은 대략 SK텔레콤 398만대, KT 149만대, LG유플러스 73만대다.
만약, 이통3사가 회수의무량을 채우지 못했다면 이에 따른 ‘부과금’도 낸다. 부과금은 ‘미달성 회수의무량 × 회수단위비용(휴대폰의 경우 Kg당 1천950원) × 가산율(15~30%)’ 공식에 따라 결정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회수의무량을 채우지 못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며 “또한 미달성 회수의무량에 따라 계산된 부과금도 납부해야 되며 여기에는 매년 물가지수도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이통사는 휴대폰의 회수대수가 많기 때문에 ‘평균 중량’을 매겨 이를 기준으로 삼는데 ▲휴대폰 본체 0.07Kg ▲배터리 0.02Kg ▲충전기 0.10Kg(스마트폰의 경우 0.03Kg) 등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에서는 휴대폰 1대당 0.2Kg을 기준으로 삼는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이통사의 회수의무량을 각사가 전량 회수하지 못했다고 가정하면, SK텔레콤의 경우 2억3천160만원, KT 8천716만원, LG유플러스 4천270만원 등의 부과금(가산율 0.15를 적용했을 때)을 내야 한다.
■‘유통망 사수-휴대폰 회수’ 1석2조
앞서 계산된 부과금은 이통3사가 회수의무량을 전혀 채우지 못했을 때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만, 실제 현실도 녹록치 않다.
지난해 7월 이통사 중 가장 먼저 중고폰 매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SK텔레콤의 경우 이달 예상되는 거래량은 5만대 규모다. 연간 회수의무량에 턱없이 부족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폐가전제품의 경우 재활용 센터 등을 통해 그나마 회수되지만 휴대폰은 회수가 쉽지 않고 재활용 센터에서도 돈이 되질 않기 때문에 취급을 꺼려한다”며 “그나마 우체국이나 동사무소, 초등학생을 통한 장롱폰 등을 회수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 출시된 갤럭시노트 등과 같이 스마트폰 크기가 대형화되고 있고, 휴대폰보다 회수가 어려운 태블릿PC의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신사가 회수의무량을 채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이통3사는 공제조합 가입으로 탄소배출권을 사들일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중고폰 유통망 확대도 하나의 대안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중고폰 매매 활성화로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과 함께 흐트러질 수 있는 유통망을 사수하고, 회수의무량을 채우는데도 직접적인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또 저가에서 고가까지 가격대별 다양한 휴대폰을 이용자들에게 공급하고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덤이다. 뿐만 아니라 분실폰 이용자들을 위한 중고폰 확보에도 보탬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각사마다 분실폰으로 인한 임대폰이나 중고폰 매매가 상당하다”며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월 1천대 가량의 분실폰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아직까지 중고폰 시장에 뛰어들지 않은 LG유플러스의 경우 의무회수량으로 인정받고 있는 임대폰을 활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고객의 니즈가 스마트폰 위주여서 이를 만족시킬만한 중고폰 확보가 쉽지 않다”며 “이통3사 중 임대폰 사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어 일단은 이를 탄소배출권 규제에 대응하는데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 싣는 순서]
①중고폰 잡아라!…2천500만대 시장 ‘들썩’
②이통사 탄소배출권 ‘어떡해’…“중고폰 주목”
③이통사 중고폰 ‘딜레마’…한숨만 ‘푹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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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세컨폰 시대…중고폰 요금제 어쩌나
⑤이통사 대리점 ‘홀쭉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