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히타치가 노키아를 대상으로 제기한 LCD 가격담합 혐의 과징금 판결 무효화 소송이 기각됐다고 23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노키아는 지난 2009년 삼성전자, 히타치 등을 상대로 미국, 영국 법원에 가격담합 피해 소송을 낸 바 있다.
삼성전자, 샤프 등 LCD 업체는 담합 혐의로 최근 연달아 과징금을 받고 있다. 지난 2010년 EU에서는 가격 담합 혐의를 받아 8억5천900만달러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혐의로 5천3천800만달러에 합의했다.
삼성전자 등 LCD 업계는 지난해 과징금으로 좋지 않은 시황에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등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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