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위변조된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확산을 막기위해 안전성 점검에 나섰다.
21일 금융위원회는 모바일뱅킹 앱에 대한 해킹 취약점에 대한 대책안을 다음달 10일까지 내야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 이전이나 이 후라도 금융감독원을 통해 안전성을 점검받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10월 개정 고시된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시중 은행들은 ‘전자금융거래프로그램 위변조 여부 등 무결성 검증방법 제공’에 대해 의무규정이 신설되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은행들은 다음달 10일까지 대책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마련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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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을 우회하는 위변조 모바일뱅킹앱 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금융당국이 감독규정 시행일 이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피해사례는 없지만 해킹 앱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위배 소지가 있어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정상적인 모바일뱅킹 앱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