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강용석 의원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에 대한 게시를 중단했다가 재게시한 것과 관련 “통상적인 법 절차”라고 설명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측은 20일 “권리침해성 게시물에 대한 ‘게시중단’과 ‘재게시’는 정통망법 제44조의2에 근거한 통상적인 법 절차”라며 “네이버는 모든 권리침해성 게시물에 대해서 정통망법에 의거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타 포털에서도 동법에 근거해 권리침해성 게시물에 대해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지난 16일 강용석 의원 블로그에 포스팅 된 ‘안철수 BW저가 인수 관련 주간한국 기사’에 대해서 안철수연구소 측으로부터 ‘기타권리침해 사유’로 게시중단 요청이 들어오자 접수요건을 확인하고 게시중단을 진행하고 이 사실을 양측에 통보했다.이와 관련해 네이버는 “사실이 아님이 입증되어 언론사에서 이미 삭제된 안철수 BW 저가 인수 관련 주간한국 기사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주장하며 해당 업체로부터 게시중단 요청 접수”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기사는 주간한국에서는 삭제된 상태다.
하지만 이후 강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안철수가 안철수연구소를 통해 네이버에 강용석 블로그 게재중단을 요청한 것은 안철수식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표현의 자유탄압”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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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측에서 해당게시물에 대한 재게시 요청이 들어오자 네이버는 재게시 요건을 확인한 후 같은 법률 조항에 의거해 18일 해당게시물에 대한 재게시를 진행하고 이 사실을 양측에 알렸다.
네이버는 “재게시 요건은 정통망법 제44조의2의 5항에 근거해 당사 약관 제16조에도 자세히 안내돼 있는 사안으로 일부 언론 보도처럼 강용석 의원의 항의로 인해 해당 게시물이 재게시 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