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해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의 저작권 침해가 P2P(44.8%)와 웹하드(43.4%)를 통해 가장 많이 이뤄졌다고 14일 발표했다.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가볍게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또 다른 침해 유통 경로로는 온라인 커뮤니티(5.1%)와 홈페이지(2.6%)가 꼽혔다. 침해대상 저작물은 영상 저작물이 73.9%로 가장 많았고, 어문 저작물(17.7%)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2.5%)이 뒤를 이었다.
위원회는 또 지난해 수집된 56만건의 공유저작물을 저작권 자유이용사이트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이용 건수는 전년 대비 150%가 늘어난 63만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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