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구글-모토로라 합병 동시 승인

일반입력 :2012/02/14 08:22    수정: 2012/02/14 08:45

이재구 기자

美법무부가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를 승인했다.

씨넷 등 주요외신은 13일(현지시간) 구글의 125억달러싸지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를 승인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는 유럽연합(EU)가 구글에 대한 반독점 혐의 조사를 끝내고 어떤 조건없이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를 승인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보도는 미법무부가 자체 조사결과 구글이 이러한 특허를 경쟁사에 대한 비용을 올리거나 경쟁에서 따돌리기 위해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미 법무부는 발표문에서 두 회사의 합병과 관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저해할 것 같지 않다”고 승인 허용배경을 설명했다.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주된 이유는 이 회사의 대규모 특허풀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미 법무부는 모토로라의 특허를 구글에게 제공하는 것을 승인한 것 외에 파산한 노텔네트웍스를 록스타 비드코(Rocker Bico)라는 이름의 컨소시엄으로 알려진 입찰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함께 승인했다.

법무부는 “이 합병건이 기존의 시장 역동성에 특별히 엄청난 변화를 줄 것 같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문을 통해 밝혔다.

법무부는 조사기간 중 구글, 애플, 그리고 모토로라가 그들이 새로 인수하게 될 지적재산권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라이선스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들 회사는 또 조사기간 중 이들 특허에 대한 분쟁시 금지명령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시장에서 이들 특허확보에 관련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같은 날 EU가 구글의 모토로라 특허인수를 허용하면서 내놓은 발표문과 비슷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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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계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적재산권과 반독점조사가 교차되면서 제기되는 복합성 측면, 그리고 인수된 권리의 실행의 불투명성을 감안할 때 법무부는 무선통신산업, 특히 스마트폰과 컴퓨터 태블릿 시장에서의 특허 사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어떤 반경쟁적 행위를 중단시킬 적절한 단속행위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