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허위글 30회 이상 달면 구속수사

일반입력 :2012/01/16 18:29    수정: 2012/01/16 19:07

김희연 기자

검찰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흑색선전 사범에 대해 강경 대응책을 내놓았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속조치로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된 가운데 이뤄진 일이다.

여당인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의혹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당국은 금품선거 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임정혁)는 16일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58개 지검 및 지청 공안부장 검사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었다. 이는 4·11총선에 대비한 것으로 이 날 선거사범 단속 대책과 선거사법 처리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2007년 11월에 만들어진 ‘주요 선거사범 처리기준’에 대해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8대 총선부터 적용돼왔지만 관련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요 선거사범 처리기준’은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자는 전원 입건해 징역형 구형 원칙 ▲인터넷에 허위 게시물을 30회 이상 게재 ▲허위 문자메시지 500건 및 유인물 500부 이상 유포행위를 할 경우 구속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후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불법 선전물 수량이나 횟수와는 관계없이 구속수사 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보다 앞서 헌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을 두고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취지를 존중해 지난 13일부터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해왔다.

검찰은 불법 및 흑색선전 이 외 금품선거, 선거폭력, 공무원 선거관여, 사위투표(위장투표), 선거비용 사범 등 선거사범을 6개 범죄군으로 분류해 구속 및 구형 기준을 내놓았다.

예를 들어 표를 사려고 돈을 뿌리는 금품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현금 30만원 이상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은 물론 현금 50만원 이상이 되면 아예 구속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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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선거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선거로 인한 해외 선거사범과 조총련 등의 해외 종북단체 개입 역시 수사를 강화한다. 인터넷상의 여론조작을 위한 ‘바이럴 마케팅’ 역시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19대 총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만 150여명에 달한다.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때와 같은 시점을 비교하면 194%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