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1월 '시동'…스마트TV 제도권 들어오나?

일반입력 :2011/12/26 15:21    수정: 2011/12/26 17:32

정현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간다.

인터넷 상에 합법적인 콘텐츠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차별과 차단을 금지했지만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망중립성의 최대 현안이었던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와 투자비 분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결정은 추후로 미뤄지면서 논의가 장기화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했다.

방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의 권리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차단 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측면 등 크게 다섯 가지다.

합법적 콘텐츠에 대해서는 망중립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분명히 했지만, 망의 보안성과 안정성 확보, 일시적 과부하 등 망혼잡 해소 등이 필요할 경우 트래픽 관리가 허용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는 인터넷의 품질이 적정 수준 이하로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별도 명시했다. 인터넷의 품질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스마트TV 등 일반 인터넷과 차별적인 속도와 품질이 보장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방통위는 "최근 스마트기기 확산에 따른 트래픽 급증과 신규서비스 출현에 따른 경쟁 심화 등 통신시장이 급변함에 따라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과 ICT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망중립성에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방통위는 내년 1월부터 가이드라인을 실행하고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과 m-VoIP 등 새로운 서비스 확산에 대한 정책방향 등 망중립성 후속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신용섭 방통위 상임위원은 "m-VoIP나 투자비 분담은 합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 "업계 간 갈등의 요인이 되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OECD나 FCC와 정책공조를 통해 글로벌 시각에서 해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