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간다.
인터넷 상에 합법적인 콘텐츠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차별과 차단을 금지했지만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망중립성의 최대 현안이었던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와 투자비 분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결정은 추후로 미뤄지면서 논의가 장기화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했다.
방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의 권리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차단 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측면 등 크게 다섯 가지다.
합법적 콘텐츠에 대해서는 망중립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분명히 했지만, 망의 보안성과 안정성 확보, 일시적 과부하 등 망혼잡 해소 등이 필요할 경우 트래픽 관리가 허용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는 인터넷의 품질이 적정 수준 이하로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별도 명시했다. 인터넷의 품질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스마트TV 등 일반 인터넷과 차별적인 속도와 품질이 보장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방통위는 "최근 스마트기기 확산에 따른 트래픽 급증과 신규서비스 출현에 따른 경쟁 심화 등 통신시장이 급변함에 따라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과 ICT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망중립성에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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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내년 1월부터 가이드라인을 실행하고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과 m-VoIP 등 새로운 서비스 확산에 대한 정책방향 등 망중립성 후속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신용섭 방통위 상임위원은 "m-VoIP나 투자비 분담은 합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 "업계 간 갈등의 요인이 되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OECD나 FCC와 정책공조를 통해 글로벌 시각에서 해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