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콘솔게임 탈옥 합법화해라"

일반입력 :2011/12/06 10:44    수정: 2011/12/06 14:13

김희연 기자

모든 모바일 장치와 비디오 게임 콘솔 탈옥(Jailbreak)이 합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터넷 상에서 자유와 인권 법률관계 정비를 목표로 하는 전자 프런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이 탈옥 합법화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5일(현지시간) EFF가 모바일 장치와 비디오 게임 콘솔에서의 탈옥과 디지털 저작권에 대해 합법화를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EFF는 지난 2일 미국 저작권 사무소에 공식문서를 보내 온라인 저작권을 강화하고 방해 기술개발을 불법화로 규정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대해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는 탈옥을 허용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저작권청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만들면서 탈옥 허용 결정까지도 여기에 포함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EFF는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을 가로막았던 법적인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EFF에 따르면, 제조사에서 승인하지 않은 운영체제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현재 탈옥을 통해 다른 운영 시스템이나 펌웨어 수정을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EFF의 트레버 팀은 블로그를 통해 “애플과 같은 회사보다는 탈옥 커뮤니티를 통해 사용자들을 돕고 있다”면서 “애플이나 다른 제조사들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많은 기능들을 적용하고 있어 개인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EFF 측은 애플이 저작권 보호 목적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독립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의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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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EFF 주장의 배경에는 ‘개인적 용도’라는 전제조건이 우선된다. 펌웨어 수정의 경우는 대부분 비상업적이 개인 용도로 이용되고 있어 펌웨어 자체는 경제적인 가치없이 시장 논리와는 별개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현재 애플은 이에 대해 휴대폰에 적용되고 있는 잠금장치는 기술적인 결함이나 악성 콘텐츠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하며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