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美 '온라인 불법복제 방지법' 반대…왜?

일반입력 :2011/11/24 10:49

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국 하원에서 추진중인 '온라인 불법복제 방지 법안(SOPA)'에 반대하는 뜻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까지 저작권법이 규제할 대상을 늘리는 쪽을 지지해온 기업의 행보로서 의외란 평가다.

SOPA는 영화, 음악 등 온라인 콘텐츠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추진 중인 법안이다. 권리 침해가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를 블랙리스트로 만들게 한다는 내용이 들었다. 온라인 검열을 합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 이유다.

이에 미국 자유인권협회(ACLU) 등 인권단체, 시민단체와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징가, 야후, AOL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블로그서비스 텀블러, 오픈소스 기업 모질라 등이 법안 공청회가 열린 지난주부터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이를 보도한 미국 씨넷은 지난 22일 저작권법 확대를 지지해온 MS의 열의가 새 법안을 찬성하는데까지 미치진 않았다며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같은 웹기반 업체들보다도 MS의 SOPA 반대 움직임에 무게를 실었다.

■'SW 판매업체'라는 정체성

MS가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입장에 섰다고 보긴 어렵다. 당장 자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태도로 이해되지도 않는다.

MS가 다른 인터넷 업체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영역은 '온라인 서비스 사업'이다. 그런데 여기 포함되는 윈도라이브 서비스나 빙 검색엔진 등은 회사 매출이나 수익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MS는 매출 대부분을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판매로 얻는다. SW라이선스 수익을 위협하는 불법복제, 저작권침해 행위를 강력히 제한할수록 회사 재정 기반은 튼튼해지는 셈이다.

회사는 그래서 지난 5월 발의, 6월 상원 법사위를 통과한 '지적재산보호법안(Protect IP Act)'도 지지해왔다. 이 법안은 미국 바깥에서 운영, 등록된 불법 웹사이트에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BSA의 표변…'이유는 MS'?

MS는 또 사무용SW연합(BSA)이나 한국SW저작권협회(SPC)같은 협의체 활동을 후원하는 회원사이기도 하다. BSA는 지난달 SOPA가 발의될 당시 공식 성명을 통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를 풀기 위한 좋은 시도라며 입법에 찬성 입장을 내놨다.

그런데 BSA가 입장을 바꿨다. 로버트 할리먼 BSA 사장은 지난 21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현재 나온 SOPA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면서 법안에 대해 정당하고 중요한 의문들이 제기돼왔다고 밝힌 것이다.

씨넷은 이 사안에 관계된 익명의 소식통을 언급하며 BSA가 1달 가까이 지지해온 입장을 며칠만에 뒤엎은 배경은 이를 후원하는 MS와 다른 군소회원사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회원사들이 법안 내용을 들여다본 결과 마뜩찮다는 반응을 할리먼 사장에게 전했단 얘기다.

SOPA가 나오기 전에 지적재산보호법안을 지지했던 회사는 MS 말고도 AT&T 등이 있었다. AT&T입장은 지적재산보호법안에 대해 그 전반적인 틀을 지지해왔다는 것이다.

씨넷은 SOPA가 발효되면 AT&T가 법안은 이를 발의한 연방 하원 법사위원장 라마르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 텍사스)와 다른 원내 지지자들을 통해 건설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말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SOPA-지적재산보호법, 어떻게 다른가

SOPA와 지적재산보호법안간 두드러진 차이점은 SOPA가 더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우선 지적재산보호법안은 상원에서 계류중이다. 통과될 경우 AT&T, 컴캐스트, 버라이즌 등 인터넷서비스업체(ISP)들이 지정한 웹사이트 도메인명을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에서 빼버릴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사이트를 이용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DNS에서 도메인명을 없애면 방문자들이 문자열로 된 웹사이트 주소로 실제 존재하는 온라인 공간에 찾아가지 못한다.

예를 들어 지디넷코리아 독자들이 방문하는 웹사이트 주소 'zdnet.co.kr'는 DNS 서버에서 실제 주소인 'IP주소(xxx.xxx.xxx.xxx)'와 연결돼 있다. DNS서버에서 zdnet.co.kr 사이트를 없애면 브라우저창이나 다른 웹상의 링크를 통해 지디넷코리아 사이트로 들어올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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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적재산보호법안으로 차단된 사이트는 그래도 방문자들이 그 IP주소를 알 경우 직접 찾아갈 수 있다. 여기서 SOPA는 한발 더 나아간다.

SOPA는 IP주소를 알고 있는 방문자들이 해당 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ISP들은 법무부 승인을 통해 어떤 웹사이트가 운영되는 실제 IP주소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 ISP들이 직접 IP주소를 통한 접근을 막을 수 있게 하려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주고받는 데이터 패킷을 감시해야 한다. 이는 결국 프라이버시 위협을 초래한다는 우려를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