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방통위 “KT, 2G 이용자 보호 잘할 것”

일반입력 :2011/11/23 15:51    수정: 2011/11/23 17:44

정현정 기자

KT가 삼수 끝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KT는 12월 8일 0시를 기해 전국적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PCS 사업 폐지 계획을 승인했다. 승인 통보 시점부터 14일 동안 2G 폐지 절차를 안내하고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방통위는 KT가 2G 서비스 종료 과정에서 승인조건으로 제시된 이용자 보호 조치를 원만히 수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별도로 2G 가입자 줄이기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15만여명의 KT 2G 가입자는 서비스 종료시점까지 KT 3G 서비스나 타사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 8일까지 전환하지 않은 이용자도 희망시 언제든지 자사 3G나 타사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KT는 2G 서비스 종료 후에도 전화번호를 6개월 간 보존하고 지원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창희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과 기자들이 나눈 일문일답이다.

서비스 종료 시점은 정확히 언제부터인가.

승인이 통보된 시점부터 14일 이후에 2G 서비스 폐지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방통위에서 오늘 오후 의결결과 통지할 예정이다. 민법상 상정 원칙에 따라 통지일은 제외된다. 내일부터 14일 간 즉 내달 8일부터 폐지절차 진행할 수 있다.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데 방통위가 부과한 조건이 무엇인가.

총 3가지다. 우선 이용자 보호기간 14일 동안 우편안내를 포함해 최소 2가지 방법을 통해 이용자 고지를 성실히 이행하고 14일 이후 폐지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 이용자 불편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사업폐지절차를 완료하면 해당 사실과 이용자 보호조치 이행실적을 방통위에 보고해야한다.

2G 서비스 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나.

이용자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해서 섣불리 말할 문제는 아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KT가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 KT가 LTE 서비스를 빨리 시행하기 위해 2G 종료가 선행돼야하는 만큼 승인 조건을 감안해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본다.

이 기간동안 충분한 이용자 보호조치 안 취하면 어떤 불이익 있나.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다. 법적 제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별도의 시정명령도 가능하다.

KT가 제시한 이용자 보호계획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인가.

40만원에서 100만원 상당 혜택이다.

실질적으로 KT가 2G 서비스를 완전 종료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

KT가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할지에 달렸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내달 8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2G 서비스를 종료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 지역적 여건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할 것으로 본다.

전환하지 않으면 2G 번호는 유실되나.

KT 3G 서비스로 전환하면 3년 간 기존 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고 타사 3G로 이동하면 번호가 유실된다. (타사 2G로 이동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2G 서비스를 종료하기 전까지 01X 번호를 유지할 수 있다.)

14일 후에도 수 만명의 잔존 가입자가 남을텐데 그 가입자에게는 계속해서 전환혜택을 주는건가. 혜택은 언제까지 유지되나.

이용자보호조치 명령이 그런 상황을 예상하고 정한 것. 폐지시점에 남은 이용자와 기존 가입 전환 등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계획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지 않은 이용자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지속적이라는 의미는 적어도 아주 부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모든 가입자를 케어하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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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상황을 겪을 텐데 방통위가 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 있나.

이는 각 사업자가 경영상 목표에 따라 진행하는 영역이고 특별히 가이드라인을 정할 문제는 아니다. 언제까지 2G를 종료하고 넘기라고 명령할 수도 없다. 각 사업자의 주파수 확보여부나 경영전략에 달렸다. 사업자가 정한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충분하다면 승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