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털·SNS, 개인정보 수집 동의받아야"

일반입력 :2011/11/15 14:31

남혜현 기자

포털과 소셜네트워크(SNS),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 사이트들이 회원 동의없이 주민등록번호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됐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귀책사유가 있을 시 회사가 책임지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네이버, 다음 등 14개 주요 온라인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조사, 62개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그간 온라인 사업자들은 실명인증이나 성인인증, 회원가입 등의 경우에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관련 정보를 수집·보관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정보를 수집·보관할 수 있다. 또 이 경우에도 해당 회원에 한해 충분히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야후나 구글 등 인터넷 사업자느 개인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SMS(단문문자서비스) 등 통신내역을 개인의 별도 동의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별도로 수집·보관하지 않음을 약관에 명시키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네이트, 옥션, 카카오톡, 홈플러스, 구글 등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유출이 단순히 회사의 행위에 의하지 않았다거나 인터넷상의 문제라는 불명확한 이유를 들어 모든 책임을 회사가 아닌 고객에게 떠넘기도록 한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 법률에 명백한 근거나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유하에서만 회사의 책임을 배제시키기로 했다.

인터파크, 롯데닷컴, 네이트 등은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고, 동의한 고객에 한해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토록 약관을 수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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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조사한 14개 온라인 사업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구글, 디시인사이드) ▲온라인 쇼핑몰(옥션, G마켓, 인터파크, 11번가, 신세계몰, 롯데닷컴, 홈플러스) ▲소셜네트워크(싸이월드, 미투데이 카카오톡) 등이다.

공정위는 내달 온라인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련 약관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약관규제법 준수 기준을 제정,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