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호주 이통사 계약 전문 공개 거부

일반입력 :2011/11/11 16:33    수정: 2011/11/11 16:56

애플이 호주 이동통신사와 체결한 계약서 전문 공개가 무산됐다.

11일 지디넷오스트레일리아는 애플이 호주 이동통신사와 체결한 계약서 전체 내용을 공개하라는 삼성전자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호주법원 역시 심리를 연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9일 호주 연방법원 에나벨 베넷 판사는 삼성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애플에 "보다폰, 싱텔 옵터스, 텔스타 등 호주 주요 이동통신사와 맺은 보조금 지급 계약사항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계약 조건이 삼성과 진행중인 아이폰 판매금지가처분 소송과 관련됐다는 이유에서다.

애플은 이후 애플이 법원에 계약서의 일부 내용만 담은 증거서류를 제출했다.  삼성 측은 애플의 제출 자료가 충분한 내용을 담지 못했다며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주 이통사 세곳과 맺은 계약서 전체(full version)가 필요하단 주장이었다. 삼성 측 변호사 줄리안 코크는 “전체 내용을 확인해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 측은 삼성전자의 요구를 거절했다. 애플 측 변호사 스티븐 벌리는 "(제출한 자료외에) 이통사와 맺은 계약 내용과 관련된 추가적인 문서는 없다"고 밝혔다.

베넷 판사도 애플의 편을 들었다. 향후 제출받을 서류가 7박스에 달할 정도인 만큼 새로운 증거를 받으려면 심리를 연기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는 "만약 삼성전자가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할 경우 호주 이통3사와 직접 합의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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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지난달 17일 호주 법원에 아이폰 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2 등 애플 모바일 제품군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베넷 판사는 추가 소스코드 공개 문제와 관련, 양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11일 판결을 내리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