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 가려 줄 뽀로로 친 아버지 누구?

일반입력 :2011/10/04 14:28    수정: 2011/10/04 20:28

전하나 기자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의 제작사 오콘이 공동사업자인 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뽀로로’ 저작인격권 소송을 제기해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례는 캐릭터 자체에 관한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 공동저작권을 소유한 당사자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갈등이 한층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뽀로로의 저작 재산권은 두 회사와 EBS·SK브로드밴드 4개사가 공동으로 갖고 있으며 이번 소송에는 오콘과 아이코닉스만 관여하게 된다.

현재 피소자에 해당하는 아이코닉스 측은 거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종일 대표를 비롯한 주요 실무진들이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탓에 언론 대응과 관련한 내부 지침 등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기 때문이다.

아이코닉스 관계자는 “당장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며 “(소송과 별개로) 업무나 이후 사업 방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실제 창작자”라는 오콘 측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도 2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오콘은 단독 창작자가 아니다”고 맞섰다.

오콘은 이날 정오께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제출을 강행했다. 법무법인 금성의 김형석 변호사는 “실제로 창작적인 표현을 직접 수행한 주 창작자인 오콘을 배제하고 각종 관련 상훈을 단독 신청해 수상한 아이코닉스의 행위 등은 도의적인 차원을 넘어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오콘은 뽀로로가 오콘 내부 인력 40여명을 투입해 만든 캐릭터며 아이코닉스가 마케터의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콘 관계자는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누가 잘못했냐 잘했냐는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지분 참여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뽀로로의 창작자가 오콘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것”이라며 이번 소송이 상업성과는 관련 없는 명예에 관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한 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가 그간 뽀로로와 관련한 사업에서 이견차를 보여왔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이 돈과 무관하다고 하지만 그동안 두 회사가 수익사업과 관련해 갈등을 겪어왔고 결국 파국을 맞게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두 회사는 매출과 이익규모는 차이가 크다. 지난해 오콘의 매출액은 52억4천만원, 영업이익은 2억원을 조금 웃돈다. 반면 아이코닉스는 지난해 매출액 266억원, 영업이익은 43억5천만원을 기록했다. 매출액만 4배 가량 차이나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업계는 이번 소송이 두 회사 모두에게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시선을 내비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캐릭터는 대표적인 이미지 사업으로 저작사간 분쟁이 결코 이득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를 둘러싼 누리꾼들의 관심 역시 뜨거워지고 있다. 한 누리꾼(page****)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최근 미디어에 많이 노출된 두 회사의 대표분들... 결국 돈이 문제가 아니었을까? 정말 중요한 ‘동심’에 상처주시진 마셨으면 한다”는 질책 섞인 의견을 남겼다.

또 다른 누리꾼(log_****)은 “유통이 제조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죠”라고 현실을 꼬집는가 하면 다른 누리꾼(kwna****)은 “우리나라에서 엔지니어라할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항상 기획마케팅에게 얼굴을 뺏기는 것은 맘을 착잡하게 만든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캐릭터 관련 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 당사자의 문제라는 점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에는 난감한 부분이 있다”면서 “모쪼록 잘 해결돼 캐릭터 공동저작권에 대한 의미있는 판례가 도출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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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인격권이란?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상 저작자에게 인정된 권리는 크게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타인에게 양도 가능한 저작 재산권과 달리,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에 해당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