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휴대폰 전자파 안전등급제 도입 필요

일반입력 :2011/09/22 12:27    수정: 2011/09/22 15:02

정윤희 기자

휴대전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안전등급제도가 도입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산부와 어린이의 경우 휴대폰 전자파를 흡수하는 양이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22일 국정감사에서 “ETRI 연구 중간 보고서를 보면 어린이의 경우 두개골의 크기, 귓바퀴의 얇기에 따라 휴대폰 전자파를 흡수하는 양이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임산부의 경우는 전자파가 출생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휴대전화 사용 요금이 많아질 수록 출생아의 키와 무게가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표본수가 부족해서 확실한 결론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방통위는 휴대폰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의무가 있다”며 “WHO에서도 전자파의 암 유발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전수조사 등의 방법에 따라 휴대폰 전자파 안전등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휴대폰 전자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