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할 결과, 지난 5년간 이동통신3사의 명의도용 건수는 총 3만9천263건으로 명의도용 피해액은 총 24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경재 의원은 “노숙자 등에 의한 명의대여와는 달리 명의도용은 분실 또는 위·변조된 신분증이나 가까운 지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이통3사의 철저한 신분확인과 관리 실태를 점검해 피해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대리인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을 경우 본인 날인 위임장, 명의자 신분증 등 가입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명의도용 의심 신고자 10명중 4명이 실제 도용을 당하는 등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대리점에서 가입자 본인 확인과 구비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해피콜을 통해 실가입자 여부 확인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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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요금에 대해 채권추심대행기관으로부터 요금납부독촉을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경재 의원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상당수가 명의도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채권추심대행기관의 통보를 받고 있다”며 “가입 시 거짓된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요금연체정보로 제공되는 만큼 방통위의 본인여부 확인절차 제도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