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을 보낼 때 지번주소 대신 새주소를 사용해도 지번주소의 우편번호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새주소에 맞춰 우편번호를 확정하고 582만2천410건의 ‘새주소의 우편번호’를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새주소의 우편번호’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6자리 우편번호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우편번호가 달라지거나 새롭게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우정사업본부의 새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 6’로 우편물을 보낼 때에는 지번 주소‘서울 종로구 서린동 154-1’와 동일한 우편번호인 110-110을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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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의 우편번호가 확정·고시됨에 따라 우편물을 보낼 때 지번주소를 몰라도 새주소만으로 우편번호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기업홈페이지 등에서도 이용고객이 새주소로 주소나 물품배송지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할 때 기초 데이터베이스(DB)로 활용된다.
확정된 ‘새주소의 우편번호’는 인터넷우체국(www.epost.kr)의 ‘새주소의 우편번호 검색하기’ 또는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의 ‘새주소의 우편번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일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