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해킹, 첫 번째 위자료 청구 신청 제기

일반입력 :2011/08/04 15:53    수정: 2011/08/04 19:00

정윤희 기자

네이트 해킹에 따른 첫 번째 위자료 청구 신청이 제기됐다.

네이트 회원 정 모씨는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에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한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글을 등록했다.

정 씨는 자신이 작성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공개하며 “누군가는 먼저 나서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개별소송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만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 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 하지 않는 이상 정보는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462~474조에 따라 금전 및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다. 이 경우 채권자는 정 씨, 채무자는 SK컴즈가 된다. 해당 청구은 정 씨 단독으로 제기한 것으로, 집단 청구는 아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서 송달 후 2주 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를 신청하면 소송으로 이행된다. 현재 SK컴즈는 이의 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이에 대해 SK컴즈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고지 받아 이의신청을 한 상황”라며 “회사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것은 첫 사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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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컴즈는 지난 26일 중국발 IP로 인한 악성코드에 네이트, 싸이월드가 해킹 당해 3천500만명에 달하는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에서 해킹 경위를 수사 중이다. 이날 오전에는 백신업체 이스트소프트의 서버가 악성코드 유포 경로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아울러, 변호사 이모씨도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컴즈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