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기료 4.9% 인상

일반입력 :2011/07/26 15:42

손경호 기자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9% 인상된다. 정부는 농어민·전통시장상인을 제외하고 주택용은 2%, 일반 및 산업용은 2.3%~6.3%까지 차등 인상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급 불안을 해결하고 원가에 미달하는 전기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전기사용요금을 소폭 인상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기요금은 원가회수율이 86.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OECD회원국의 절반 이하 수준인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기 위해 주택·일반·산업·농사용으로 용도를 구분해 차등 인상한다. 예를 들어 원가가 100원인데 전기사업자가 100원의 요금을 받으면 원가회수율은 100%이다.

분야별로 농사용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농산물 가격인상을 고려해 동결하며, 전통시장 영세상인은 소매업에 사용되는 일반용 저압요금 동결을 검토 중이다.

주택용은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절반수준인 2% 인상하며, 일반 자영업자용 저압요금은 2.3%, 대형건물용 고압요금은 6.3% 인상한다.

산업용은 저압요금이 2.3%, 대기업용 고압요금이 6.3% 인상된다. 이외에 그동안 원가회수율이 낮았던 교육용(6.3%)·가로등(6.3%)·심야전력(8.0%)은 대폭으로 인상된다.

한편 산업용·일반용 저압전기 사용자에게만 부과되던 ‘과다사용할증제도’를 주택용에도 확대 적용해 한 달 평균 시간당 1천350킬로와트(kWh)를 사용하는 호화주택에는 할증요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골프장 야간 조명 시설 등에 대해서도 전기요금 중과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연간 전력사용량의 1.1%에 해당하는 51억kWh의 전력을 절감하고 연간 LNG수입액도 6천176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간 원가 이하의 낮은 요금을 부과하다보니 2차 에너지인 전력가격이 석유가격보다 낮은 현상이 발생했다”며 “기존 석탄이나 경유 등을 사용하던 곳이 전기를 사용하는 기현상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주물공장이나 컨테이너 크레인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경유 대신 보다 값싼 전기를 사용하는 일이 잦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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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원인은 한전이 3년 연속 영업적자로 차입금이 증가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했다는 것이다. 전기사업자의 부채는 국민 전체가 미래에 부담해야할 비용이라고 정부측은 인상이유를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 지원대책으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준 금액 이하 청구자는 요금 면제 ▲3자녀 가구(20%감면), 대가구(누진세 적용 1단계 하향)에 적용되던 할인제도 유지 ▲고소득층이 입소하는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요금할인(21.6%) 혜택 제외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대상 형광등 및 콘센트 교체사업 등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