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연자의 학력 발언을 편집한 후 방송해 논란을 일으킨 tvN의 ‘코리아 갓 탤런트’가 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tvN ‘코리아 갓 탤런트’대해 최고 수위의 제재조치인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지 않아 시청자를 혼동케 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를 위반한 정도가 중하다는 것이다.
특히, 출연자가 자신의 학력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게 한 점과 방송 후 시청자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아 객관적 사실관계를 왜곡하려 한 의도가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코리아 갓 탤런트’는 일반인이 출연해 노래·춤·개그·연주 등 재능을 겨루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4일 방송분에서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정규 성악 교육을 받지 못한 출연자가 성악에 탁월한 재능을 보여 ‘한국의 폴포츠’ 등으로 불리며 이슈가 됐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출연자가 성악 전공의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밝혀져 거짓말 의혹을 받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방통심의위 확인 결과, 녹화과정에서 출연자가 예술고등학교에 다녔다고 직접 말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방송사가 이를 삭제·편집 방송해 시청자의 오해를 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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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최근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상파와 케이블TV에 유행처럼 번지고 시청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제작진이 시청자들에게 극적 감동을 줘야한다는 강박증으로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들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통심의위는효능에 대한 과장 표현이나 중요 정보에 대한 표시가 미흡해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인포머셜과 대부업 광고에 대해서도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