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2일 1.8GHz, 2.1GHz 등의 주파수 할당 방식 결정을 앞두고 있어 통신업계가 초긴장 상태다.
할당 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이통3사의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경매제를 도입해 주파수를 할당한 해외 사례에 관심이 더욱 쏠리는 이유다.
20일 학계에 따르면, 프랑스·영국·덴마크·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주파수 할당 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자별 가입자 수와 관계없이 동등한 수준의 주파수를 할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프랑스 2.6GHz 대역 30MHz 제한
특히 해외 각국은 주파수 쏠림과 경쟁 촉진을 위해 주파수 총량을 제한하거나 주파수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올 가을께 2.6GHz, 내년 초 800MHz 분배를 할 계획인 프랑스의 경우 경쟁 촉진을 위해 모든 이동통신사에 저주파 대역의 800MHz는 15MHz를, 2.6GHz 대역은 30MHz 이상을 할당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특히 2.6GHz 대역에서 4개 사업자가 입찰했을 경우 프랑스는 각 사업자가 15MHz씩 할당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영국도 주파수가 한 사업자에게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GHz 이하 주파수는 55MHz, 전체 주파수에 대한 상한은 210MHz로 제한하고 있다.
남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업자별로 공정한 주파수 배분을 위해 주파수 총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브라질의 경우 85MHz, 멕시코는 80MHz로 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첫 경매제를 도입하는 우리나라와 같이 경매제 도입 초기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도 특정사업자의 주파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주파수 총량제를 시행한 바 있다.
권수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사는 “미국은 1994년 전국 협대역의 PCS 면허에 경매제를 도입하면서 부작용 방지를 위해 주파수 총량제를 병행했다”며 “이후 1997년부터 상업방송 주파수, 광대역 PCS, 700MHz 주파수 할당에 경매제가 적용됐다”고 말했다.
■주파수 할당 ‘경쟁촉진’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800·900MHz의 저주파 주파수는 SK텔레콤 30MHz, KT 20MHz, LG유플러스 20MHz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우량주파수로 평가받는 2.1GHz는 SK텔레콤 60MHz, KT 40MHz, LG유플러스는 보유량이 없다.
때문에 2.1GHz를 SK텔레콤이 가져갈 경우 동일 대역의 67%, KT가 33%를, KT가 할당받을 경우도 2.1GHz 대역을 SK텔레콤과 KT가 50%씩 양분하게 되며 LG유플러스는 보유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학계에서는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적정한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총량 규제 등의 조건을 부여해 후발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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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천 박사는 “주파수 자원의 경제적 가치 증대로 과거 정부주도의 주파수 정책이 시장기반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아울러 혼신·간섭 방지의 기술적 규제에서 공정한 분배나 신규 전파자원 확보를 위한 이용 효율화 반영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사례에서도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경매설계나 제도적 조치의 검토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총량제 도입이나 최소 주파수 포트폴리오 구성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