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위치기반서비스(LBS) 등 스마트 환경 기반의 서비스 상업화로 개인정보 활용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애플의 위치정보 무단저장으로 인한 논란과 같이 신기술과 환경에 현행 제도를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한계점이 가장 큰 문제다.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논란은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단순한 개인정보보호 수준과 달리 스마트 환경에서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대응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스마트 시대, SNS·LBS 개인정보 활용 문제점은?
국내 휴대용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애플리케이션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SNS나 LBS의 활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현재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SNS의 경우, 이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늘어나고 있다. 공격형태도 점차 지능화, 조직화, 거대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SNS에 게시되는 콘텐츠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은 심각하다. 최근 포털사와 SNS가 제휴해 실시간 검색기능도 제공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기본정보 공개만 설정하더라도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손쉽게 대중에게 노출돼 사회공학적인 공격도 늘어나고 있다.
LBS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포스퀘어나 트위터 등과 같이 SNS와 결합된 위치정보서비스는 더욱 심각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특정인의 이동 경로가 고스란히 드러나 범죄의 노출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LBS는 현재 상업적 목적으로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어 더욱 고려가 필요하다. 제작사의 개인정보 위험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개인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어 개인정보 보유 수준의 정의가 요구된다.
보안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사만 500여개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법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용자 스스로 판단해 이용에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스마트 환경에서의 '제도적 한계'
스마트 환경에서의 현행 제도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집자의 양자 구도 기반으로 인해 제도적 한계점이 존재한다. SNS도 마찬가지다. SNS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때문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다른 이용자에게도 현행 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결정권 자체를 보장해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공개규모나 범위, 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보호해줄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신기술에 적합한 제도 및 규범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관련업계는 개인정보 수집하거나 제공하는 SNS와 같은 서비스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수가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어 내부 정책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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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지난 14일 열린 국방정보보호컨퍼런스에서 범국가적인 규제가 이뤄질 경우에는 다수가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다면서 기업의 경우는 내부 정책적 규제방안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내 위치정보보호법은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는 편이지만 현실적으로 실체화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