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를 모으는 것도 부족해 관리까지 허술한 이동통신 대리점들이 무더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서울·인천지역 30곳 판매 대리점을 점검한 결과 18곳(60%)이 고객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 중이었다고 8일 밝혔다.
일부 판매점에서는 PC에 이용자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판매일지 형태로 관리하는 등 체계적 방식까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정보들은 대부분 고객과의 분쟁 및 가입취소 등을 진행할 때, 대리점들의 방어 수단으로 쓰인다.
비록 조사 대상이 30곳으로 적지만 사실상 절반 이상 대리점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모아왔다는 것이 방통위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동통신 대리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이동통신 3사 대리점이 가입신청서를 비롯한 고객 정보 서류 회수 주기를 기존 월 1회에서 주 2~3회로 단축한다. 이를 소홀히 한 판매점은 벌칙을 받게 된다. 이동통신 본사 차원에서 대리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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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판매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판매점 개인정보보호 자율인증제' 도입도 추진한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고객이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 판매점에서 개인정보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는 것이 자신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